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5노231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처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에 관하여는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김종근 정창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