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5노280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그 형을 더 무겁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이 사건에서,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순표(재판장) 김태환 김은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