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24. 5. 14.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2024. 5. 22. 피해자의 목 울대 부분을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폭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 내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목격자 D는 2024. 5. 14.경 발생한 폭행과 관련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각 사건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해당 상해진단서에는 '경추의 염좌' 등이 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리고 목부위를 가격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은빈(재판장) 오상용 김은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