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노383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에 대해 일관되게 세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임금 변동 시점 별 피해 근로자가 진술하는 임금 변동 사유가 객관적 증거와 그 시기가 정확하게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금액 계산의 전제가 된 월 급여액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과 함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2007년경부터 2021년 12. 28.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21년경 이전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2020년까지 피해자의 임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임금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급여 내용 및 2021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근로계약서와도 맞지 않는다.

②

피해자는 이른바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 고소 취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납한 4대 보험료 등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그에 대하여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사업주가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 판결). 피고인이 2011. 7.경부터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4대 보험료 등의 금원을 대납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피해자는 퇴사일인 2021. 12. 28. '퇴직금은 정산하고 추가로 140만 원을 수령하였다. 모든 금전적인 보상에(퇴직금외) 관련하여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추후에 어떠한 금전적인 재차 요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④

피해자의 임금이 얼마인지 명백하지 않은 이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정확하게 계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 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석(재판장) 조유리 서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