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노384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경위, 체불임금 등 액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4회)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 이후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이종록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