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측이 진행하던 공사가 지연되는 등 피해자 측의 추가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 피해자 측과 연락도 유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편취 금액 약 3,000만 원 중 약 1,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편취 금액은 6개월내에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약 2,500만 원 중 약 2,300만 원을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라 납품하기 위해 지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서 기망의 정도가 크다거나 범행수법이 불량하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양형조건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게 되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