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0. 14. 선고 2025노465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24고단1752 사건의 제1, 2, 3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개월에, 판시 2024고단1752 사건의 제4, 5항의 죄, 2025고단1254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한 배상명령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으로 이심된다.

이와 같이 원심의 배상명령 부분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인 원심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 2,475,000원을 형사공탁하였고, 원심 배상신청인이 이에 대한 수령의사가 있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2024고단1752 사건의 제1, 2, 3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판시 2024고단1752 사건의 제4, 5항의 죄, 2025고단1254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4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9회)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각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6명을 상대로 피해액 합계 9,600만 원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판시 2024고단1752 사건의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의 피해자 B을 위하여 2,475,000원을 형사공탁하였고, 판시 2024고단1752 사건의 제5항 기재 범죄사실의 피해자 T을 위하여 2,500,000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다만, 피해자 T은 위 형사공탁금에 대한 수령 보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원심 판시 2024고단1752 사건의 제1, 2, 3항의 죄는 2023. 3. 9.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