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여전히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 외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각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60만 원 정도를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이체하였으나,앞서 언급한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양형의 조건에 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피고인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게 되면 본업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럴 경우 70명 정도 되는 직원들도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소에서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그 수행 일시, 방법, 내용 등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감수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희경(재판장) 곽형섭 김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