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노56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피해자의 의사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한다), 총장에서 해임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별도로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