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5노590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추후 경제생활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양형부당 주장에서 내세우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신영(재판장) 김행순 이종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