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다단계업체에 투자하였다가 그 업체가 주도하여 피고인 명의의 사업체를 설립하고 투자자들로부터카드깡 형식으로 금원을 투자받는 과정에 피고인이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김종근 정창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