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5노6242 판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제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E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제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B, C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당심으로 이심되나, 피고인은 위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취소 또는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의 형(4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쌍방)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의 형(6개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선고되어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E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E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당심으로 이심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 부분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제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E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취소사유가 있으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위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