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5노7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24고단543)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인 D, J의 각 원심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 인터넷 강의 사이트가 개설되지도 않았고, 교재의 오프라인 판매도 허락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학기 교재를 보여주면서 마치 2학기 교재를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고인의 변호인은 총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2)에 계약의 목적이 "인강과 도서가 결합된 세트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서 피해자의 고소장 기재 주장(도서총판계약)과 다르다고 주장하나(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F 교재의 G 판매와 지역판매권'을 공급하기로 하고 어음 2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출판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교재 외에 H 인터넷 강의 자체를 공급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터넷 강의를 H 인터넷 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판매할 수도 없는 것인 점에 비추어 위 주장대로라면 그 자체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한편, 피해액 중 일부 금액은 피해자가 변제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형사공탁하는 등 추가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