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5노74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의 의미, 피해자의 출입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가 07:30분부터 18:00시까지 매일 1시간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야간 및 휴일근로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보안카드 개폐기록만으로 출입문이 열려있는 내내 피해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급한 40만 원을 초과하여 피해자가 근로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거나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위 사정들을 증거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혁(재판장) 김유정 강덕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