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보조금 및 지원금의 합계가 4,400만 원을 넘는큰 금액이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회사가 코로나 19라는 예상하기 어려운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확정적 고의로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금 합계 1억 원 이상을 전액 납부하여 국고 손실을 회복한 점, 피고인 B는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로 행정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