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 별지 청구금액표의 '입사일'란 기재 일자에 고용되어 같은 표의 '퇴사일'란 기재 일자에 퇴사한 사실, 피고는 2024. 7.경부터 급여를 지체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퇴직 무렵까지의 체불된 임금은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한 급여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자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