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과 근로자 K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부존재하고, 설령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J에게 근로자 K에 대한 일당을 함께 지급하였기 때문에 근로자 K에 대하여는 미지급한 일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근로자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포괄일죄와 관련된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근로자 K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피고인의 자백에 더하여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J, K) 등 위 자백에 부합하는 보강증거가 존재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근로자 J, K은 성남시 수정구 X에 있는 D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목수들로 2023. 4. 30.경부터 같은 해 5. 5.까지 근무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근로자 J가 근로자 K의 몫을 포함한 미지급 금액을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한 점, ② 위 진정서에는 J와 K에 대한 미지급한 급여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J 및 K에 대한 급여 미지급액이 각각 1,560,000원(= 390,000원 x 4일) 및 1,080,000원(= 270,000 x 4일)으로 산정된 점, ③ 피고인은 근로자 K은 근로자 J가 데려왔으므로 자신이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근로자 J와 근로자 K이 함께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작업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근로자 J에게 근로자 K의 급여를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근로자 K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피고인은 근로자 J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 K에 대하여도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⑤ 피고인과 근로자 J, 근로자 K 사이의 계약관계에 따라 4월에 일한 일당을 5월에 지급하고, 5월에 일한 일당을 6월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당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이 사건에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김은교 이은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