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5. 22. 선고 2026노76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쌍방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5.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6. 2.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