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 1. 23. 선고 91가합1283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윤×철에게 금 18,086,445원, 원고 유×순에게 금 2,000,000원, 원고 윤×호, 정×금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2.28~1992.1.2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갑 제1ㆍ2ㆍ3ㆍ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주×모, 최×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고일시 및 장소:1991.2.28, 08:40경 경기 용인군 ○○면 소재 피고경영의 공장내

2)

사고내용

(가)

원고 윤×철은 위 공장에서 프레스공으로 근무하던중 위 사고일시에 5톤급 족동식 프레스기에서 피고가 새로 설치한 수갑식 안전장치를 착용하고 프레스기를 시운전하면서 금형을 청소하고 손을 빼는 순간 왼손수갑이 금형 아래편에 걸려 빠지지 않는 사이에 위 프레스기 상부금형이 갑자기 하강하여 좌수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위 프레스기는 페달에 연결된 부분의 기어가 마모되어 있어 평소에도 페달을 밟지 않아도 오작동되는 등 기계의 결함이 있어 위 공장의 공원들이 피고에게 그 수리 및 점검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완전하게 위 프레스기를 수리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

3)

원고들의 신분관계:원고 유×순은 원고 윤×철의 처, 원고 윤×호는 그 아들, 정×금은 그 모이다.

위 사실들에 의하면 위 사고의 발생에는 피고가 평소 결함이 있는 프레스기의 수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따라서 피고는 그의 위와 같은 과실로 발생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책임의 면제 및 제한여부

다만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윤×철로서도 2일간 결근한 후 출근하였고 그가 출근하지 않는 사이에 새로이 수갑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면 사전에 그 착용방법과 사용법을 잘 알아서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출근하여 작업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위 새로운 안전장치를 실험해보려고 수갑에 연결된 줄을 제대로 조절하지 않은 채 프레스기를 작동하다가 위 안전수갑에 연결된 줄이 늘어져 있어 수갑식 안전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만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 인정의 사고경위에 비추어 그 비율은 약 40%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윤×철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갑 제1ㆍ2호증, 갑 제5ㆍ8호증의 1ㆍ2,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47,469,175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남자

생년월일:1964.7.5

연령(사고당시):26세 7월정도

기대여명:43년

(나)

작업:피고회사에서 프레스견습공으로 근무

(다)

거주지:이 사건 사고당시 농촌지역인 ○○읍 ○○리에 거주

(라)

수입정도 및 가동연한:이 사건 사고당시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프레스공으로서 월 금 564,463원(평균임금 18,557.69원×365/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농촌일용노동자로서 월 금 564,450원(농협조사월보상 이 사건 사고시에 가까운 1991.3경의 성인남자의 1일 농업노동임금 금 22,578원×25).

(마)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후유장해:좌 완관절 이단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표:P 68-절단-1-3항 프레스공으로서 45.3%, 도시 또는 농촌일용노동자로서 35.5%(이상 각 나이를 고려한 수정치임).

2)

계 산

(가)

사고일인 1991.2.28부터 치료종료일인 1991.4.10까지 1월간의 손해(월수입은 위 원고가 구하는 농촌일용노임에 의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뒤의 수입상실기간으로 넘기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564,450원×0.9958=562,079원

(나)

그 이후부터 위 원고의 가동기간인 2024.7.5까지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33년 3월(399개월)간의 손해

564,450원×35.5/100×(235.0868-0.9958)=46,907,096원

(다)

합계:(가) 내지 (나)의 합계=47,469,175원

나.

보조구 비용

증인 주×오의 증언 및 위 신체감정촉탁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다음 1)과 같은 보조구가 필요한 사실과 치료종결일인 1991.4.10경 최초로 위 보조구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보조구대의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는 다음 2)와 같이 계산한 금 5,000,000원이다.

1)

필요한 보조구:미관용 손

필요기간:여명기간(사고후 약 43년)

수량:1년에 1개

단가:250,000원

2)

계 산

위 원고가 위 사고시로부터 1년이 되는 때부터 매년 1개의 보조구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치료종결일부터 매 1년마다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계산의 편의상 최초구입한 보조구의 구입시점을 사고발생 1년후로 보아 계산한다) 위 단리할인법에 따라 그 비용상당의 손해금 전부의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금 5,000,000원(250,000원×20, 사고시부터 여명기간까지의 단리할인법에 따른 현가율의 수치가 20을 넘게 되므로 과잉배상을 피하기 위하여 그 수치를 20으로 계산한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60%(위 1. 나 참조)

2)

계산:(일실수입 금 47,469,175원+보조구대 금 5,000,000원)×60/100=금 31,481,505원

라.

공제 등

1)

위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및 휴업급여금으로 합계 금 17,395,0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2)

계 산

31,481,505원-17,395,060원=14,086,445원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원고 윤×철:금 4,000,000원

원고 유×순:금 2,000,000원

원고 윤×호, 정×금:각 금 5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윤×철에게 금 18,086,445원(재산상손해 14,086,445원+위자료 4,000,000원), 원고 유×순에게 금 2,000,000원, 원고 윤×호, 정×금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1.2.2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2.1.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이율인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율인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안에서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