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96. 4. 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0원을 금 80,490,248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582,664,848원을 금 502,174,6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중(배당표), 갑 제2호증(채권계산서), 갑 제3호증의 1(채권계산서), 2(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갑 제4호중(배당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유이던 대구 달서구 D 소재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에 관하여 원고 은행은 1989. 12. 29. 채권최고액 금 70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원고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993. 3. 3.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원고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원고 은행이 1994년경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그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위 각 부동산은 금 660,405,000원에 경락되어 1995. 3. 8. 위 경락대금 및 그 이자 금 827,965원 등 합계 금 661,232,965원에서 집행비용 금 15,620,8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45,612,165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정하여졌다.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인 원고 은행은 위 각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인 원금 839,507,353원 및 이자 금 78,311,919원 등 합계 금 917,819,272원에 대한,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인 소외 F 외 29명은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특권을 주장하면서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 합계 금 166,224,611원에 대한, 각 채권계산서를 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위 경매법원은 1995. 3. 8. 배당기일에서 위 배당할 금액 금 645,612,165원 중 위 F 외 29인에게는 위 금 166,224,611원 전부를, 원고 은행에게는 채권신고액 금 917,819,272원 중 금 479,387,554원(645,612,165 - 166,224,611)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배당하였다.
한편 피고 은행은 소외 회사 소유이던 시흥시 G 소재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그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위 각 부동산이 금 620,010,000원에 경락되고, 위 경락대금 및 그 이자 금 1,248,188원 등 합계 금 621,258,188원에서 집행비용 금 11,438,600원을 공제한 금 609,819,588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정하여졌다.
위 마항 기재 경매절차에서, 소외 시흥시는 지방세 채권 원금 21,480,310원 및 이자 5,674,430원 등 합계 금 27,154,740원에 대한, 피고 은행은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인 원금 1,797,976,298원 및 이자 642,147,046원 등 합계 금 2,440,123,344원에 대한 각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은행은 위 나항 기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서 소외 회사의 임금채권자들인 위 F 외 29명이 원고 은행보다 선순위로 금 166,224,611원을 배당받았는데, 원고 은행과 피고 은행은 위 임금채권자들에 대한 대위변제자의 지위, 혹은 공동근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소외 회사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동시에 배당되었다면 위 임금채권자들이 위 나항 기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서 배당받았을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 은행이 피고 은행보다 우선 순위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 임금채권액 중 위 마항 기재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위 나, 마항 기재 전체 경락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에 해당하는 금 80,495,604원[166,224,611 × {660,090,000 ÷ (660,405,000 + 620,090,000)}, 금 660,405,000원은 위 나항 기재 부동산의 경락대금이고, 금 660,090,000원은 당시 위 마항 기재 부동산의 경락대금으로 예상된 금액임]의 채권계산서를 위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경매법원은 1996. 4. 4.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금 609,819,588원 중 1순위로 위 시흥시에 금 27,154,740원을, 2순위로 피고 은행에 채권신고액 금 2,440,123,344원 중 금 582,664,848원을, 원고 은행에 금 0원을 각 그 배당액을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판단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최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인바(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3155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각 저당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그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임금채권자들이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저당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368조를 유추적용하여, 임금채권자보다 후순위로 배당받은 근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그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은행은 위 F 외 29명의 임금채권자들이 소외 회사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위 마항 기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서 배당받았을 금액의 한도 내에서 위 시흥시 및 피고 은행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의 집행법원이 1996. 4. 4. 위와 달리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은행에 대한 배당액 금 0원을 금 80,490,248원[166,224,611 × {609,819,588 / (645,612,165 + 609,819,588 = 1,255,431,753 )} = 금 80,742,759원이 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원미만 버림]으로, 피고 은행에 대한 배당액 금 582,664,848원을 금 502,174,600원{609,819,588 - 80,490,248 (원고 은행에 대한 배당액) - 27,154,740 (위 시흥시의 조세 채권액)}으로 각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9. 5.
판사 최춘근(재판장) 이동근 왕정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