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1999. 1. 13. 선고 98가단5315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돈 21,428,571원, 원고 , 에게 각 돈 14,285,714원 및 각 돈에 대해 1998. 5. 1.부터 1998. 7.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소외 은하전자 주식회사는 1996. 7. 26. 피고와 피보험자를 위 회사의 근로자인 소외 로 하여 위 가 휴일에 교통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상 '휴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위 가 근로자의 날인 1998. 5. 1. 01:3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고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위 의 처자식들로서 그 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이 사건 쟁점은 과연 위 의 사망일인 근로자의 날이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일에 해당하는 '휴일'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점에 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1990. 11. 5. 대통령령 제13155호)은 일요일 및 국경일 등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1994. 3. 9. 법률 제4738호)은 5. 1.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말하는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위 법률로 정한 휴일인 근로자의 날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반대로 해석한다면, 위 보험계약상 하루의 절반을 쉬는 토요일에 발생한 교통재해에 대해서 휴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면서, 하루 종일 쉬는 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교통재해에 대해 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모순이 생기고, 또한 법률보다 하위인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지정된 공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에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그보다 상위인 법률에 정해진 공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증권(갑 제2호증)에 기재된 보험약관 제6항, 제7항을 읽어 보면 '휴일'과 '평일' 개념만을 서로 대립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그에 의하면 위 약관상 '휴일'이란 '평일'이 아닌 날, 즉, 이 사건 보험계약관계에 들어 온 피보험자가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망 와 같은 근로자가 쉬는 근로자의 날은 바로 위 '휴일'에 해당한다고 함이 보험약관의 문리해석상으로도 맞다고 하겠다.

위와 같이 근로자의 날을 위 보험계약상의 '휴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평일보다 근로를 하지 않는 휴일에 교통재해를 당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보호하려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취지에도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보험계약과 동일한 직장인베스트보장보험 가입단체 현황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하고 있는 단체가 무려 2,838개(61.4%)나 되고, 총계약 건수도 83,364건(66.8%)이나 된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근로자의 날을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휴일'에 포함시켜 해석한다고 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위험의 동질성이나 위험의 다수성을 본질로 하는 보험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 교통재해 사망 보험금으로 돈 50,000,000원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상속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나누어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 13.

판사 오기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