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법인격위에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소회사들의 직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위 소회사들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영향력 아래 있다 하더라도 위 소회사들의 각 대표이사에게 인사, 노무 등 일반적인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이 명시적으로 주어진 상태에 있고, 노사합의는 대표이사가 주관하지 아니하고 생산부장이나 공장장 등이 많아서 하는 것이 통례인데다 피고인은 노사협의를 하자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로서의 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회사로서는 당시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감에 따라 환차손 등 약 290억원의 자금차질이 생겨 부득이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1995경부터 그 소유의 주식을 매각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등 직원들의 금여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 하였으나 결국 지급에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
판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당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화학제품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인데, 1997. 1. 1. 경영합리화라는명목으로 위 의 생산품목별로 독립법인인 4개의 소회사를 설립하여 위 소속 근로자들을 위 소회사로 강제 발령하여 운영하여 온 사실, 이 위 소회사의 주식 98%를 소유하면서 소회사의 사장 및 전임원을 파견하고 있는 사실, 1997. 1. 7. 및 1998. 4. 3. 위 소회사의 대표자 및 직원들의 인사발령을 위 에서 시행하고, 직원 채용시 위 명의로 신문 등에 모질광고를 내고, 소회사 직원들이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도 직원봉사팀의 승인 내지 결재를 받아 휴가를 사용하고, 근태관리도 에서 일괄관리하는 사실, 소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지급에 있어 그 계산과 지급을 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실, 모든 원재료는 에서 매입하고 생산계획은 실제적으로 에서 결정하고 있는 사실, 이 소회사에 지급한 조사에 지급한 임가공비를 의 제조경비로 회계처리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형식상 소회사에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르는 피고인이 여전히 위 소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임금 등에 대한 지급의무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 등이 있다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기대 불가능성 또는 긴급피난 주장에 관하여 :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당시 I.M.F. 관리 체제로 인하여 회사가 어려운 상향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은 일정되나, 피고인은 1998. 1. 이래 약 1년 동안 근로자들의 임금 등의 지급을 연체하여 오면서 수사이래 자신에게는 임금 등 지급의무가 없다고 변소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때, 위 임금 등 체불사유가 위 피고인이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도저히 임금지급일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책임을 지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근로기준일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금 등의 미지급에 대한 죄책을 져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002. 1. 18.
판사 이수철(재판장) 이용운 송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