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 O는 소외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과 연대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14,000,0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7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2. 1. 25.부터 2004. 5.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C, O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 E, F, G, H, I, J, K, L, M, N, P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O 사이에 생긴 부분은 3/4은 원고들의, 1/4은 위 피고들의, 원고들과 피고 D, E, F, G, H, I, J, K, L, M, N, P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갑 34호증, 갑 42호증, 갑 43호증의 1 내지 갑 47호증의 9, 갑 59호증의 1 내지 7, 갑 61호증의 2, 갑 62호증의 3, 4, 갑 63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을 4호증의 17, 을 4호증의 20 내지 25, 을 5호증 내지 을 6호증의 3, 을 8호증의 1 내지 4, 을 17호증, 을 18호증의 8, 11, 13, 16, 17, 을 19호증의 각 기재(갑 7호증은 갑 62호증의 1, 갑 11호증은 갑 62호증의 2, 갑 46호증의 3은 갑 61호증의 1, 을 4호증의 2는 을 18호증의 2, 을 4호증의 3은 을 18호증의 3, 을 4호증의 4는 을 18호증의 1, 을 4호증의 6은 을 18호증의 4, 을 4호증의 8은 을 18호증의 5, 을 4호증의 10은 을 18호증의 6, 을 4호증의 11은 을 18호증의 7, 을 4호증의 13은 을 18호증의 9, 을 4호증의 15는 을 18호증의 10, 을 4호증의 17은 을 18호증의 12, 을 4호증의 20은 을 18호증의 14, 을 4호증의 22는 을 18호증의 15, 을 4호증의 25는 을 18호증의 18과 각 같고, 을 17호증, 을 19호증의 각 일부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증인 AH, AI의 각 증언(증인 AI의 일부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을 17호증, 을 19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AI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화학섬유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들로서, 2001. 4. 1. 이전에는 소외 AJ이 대표이사를 겸임하여 같이 운영하여 오다가 2001. 4. 2.부터는 소외 AK이 원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양 회사의 인사 및 회계 업무를 분리하였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만 한다) AL본부와 B 울산공장에는 AM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만 한다)의 단일 노조가 설립, 운영되어 왔으며, 피고 C, O, 소외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은 이 사건 노조의 간부들로서 별지 목록 기재 '지위'란과 같은 지위에서 각 노조활동을 하였다.
파업전 교섭경위 및 파업의 경과
이 사건 노조는 2001. 4. 10. 원고들을 상대로 기본급 13% 인상, 성과급 200% 인상지급 등의 임금요구안 및 가족수당·근속수당 인상, 장기근속수당 인상 및 신설, 교대조 만근시 유급휴가 1일 부여, 해고자 복직, 고용보장을 위한 신규투자 등 6개항의별도 요구안을 제출하여 교섭을 요청하면서 2001. 5. 23.까지 7회에 걸쳐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A과 B이 별개의 법인으로서 근로조건 등의 결정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서로 다르므로 분리교섭을 해야한다며 교섭연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노조는 양 회사가 별도 법인인 것은 사실이나 동일한 임,단협의 적용을 받으며 그동안 통일적으로 교섭해온 관례에 비추어 조직분리를 이유로 분리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서는 등 교섭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하여 교섭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 후 원고들과 이 사건 노조는 2001. 5. 29.부터 2001. 6. 5.까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그 교섭 중 원고들이 일부 한계공정에 따라 기계 가동을 정지하고 A 탄소섬유 공정 근로자 19명, B 가연·단섬부서 근로자 232명에 대한 휴업실시 방침을 세워 이를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노조는 위 휴업조치가 정리해고를 위한 수순밟기로 보고 위 휴업조치를 반대하면서 신규투자를 통한 고용안정대책을 수립할 것을 회사 측에 요구하고, 회사측은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의 불가피함을 내세우면서 임금 14.5% 삭감 및 희망퇴직 실시 등의 고통분담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주장의 불일치로 교섭이 전혀 진척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이 사건 노조는 AN단체의 "6. 12. 연대파업" 일정에 맞추어 파업에 돌입하기 위하여 2001. 5. 31.부터 2001. 6. 2.까지 사이에 전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찬반 투표안 및 임금협상안을 각 가결시키는 등 파업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던 중, 2001. 6. 5. AN단체 AL연맹 울산본부 산하 주식회사 AO의 울산공장에 공권력이 투입되어 파업농성을 강제해산하고 파업주동자를 검거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주식회사 AO 노조의 파업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동정파업을 강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001. 6. 7. 긴급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조정기간 종료후인 2001. 6. 18.에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고 2001. 6. 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2001. 6. 12. 인근 고합 울산1공장이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AN단체 AL연맹 울산본부의 총파업 돌입 압력이 거세졌고, 소외 AP 등 노조간부들의 불법주차를 막는다는 이유로 노조간부들이 회사직원 AQ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 사건 노조는 2001. 6. 12. 09:00경 노조위원장인 소외 AR 등 노조간부 21명으로 구성된 쟁의대책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조정기간 종료전임에도 같은 날 23:00 전격적으로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고, 긴급히 대의원 이상 간부 72명을 소집하여 소외 AR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사건 노조집행부 및 쟁의대책위원회의 주도하에 같은 날 12:00경부터 대의원들이 소속 부서별로 조를 편성하여 생산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작업중인 노조원들을 회사 정문 앞 잔디밭으로 집결시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원고들 회사의아크릴 공장, 나일론 공장, 스판덱스 공장, 폴리에스터 공장의 가동을 표준행동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이하 'SOP'라고만 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급작스럽게 중단되게 하고, 같은 날 15:55경 쟁의부장 소외 AS의 지휘하에 사수대장인 소외 AT 등 사수대원 40여명이 정문 경비실에 들어가 근무중인 경비원들을 강제로 끌어내어 점거한 후 정문, SPD후문, TN후문 등 3개소의 출입문을 생산현장에서 사용하는 카트기(CART), 대차 등으로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여 봉쇄하고 사수대원을 10여명씩 배치하여 방문객 및 관리자, 제품 입·출고 차량을 통제하는 등 전면 파업에 돌입하여 2001. 6. 12.부터 2001. 9. 1.까지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고만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은 석유화학 원료를 중합반응 시켜 원사를 생산하는데, 그 대부분 공정은 섭씨 250도 이상의 고온에서 이루어지고, 그 공정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공정중단절차인 SOP에 따라 중지하여야 하며, SOP의 내용은 원료투입을 서서히 줄이면서 공정속에 있는 원료가 모두 소진되도록 하여 원료가 소진되면 온도와 압력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기계를 세척한 후 전 공정을 멈추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노조는 2001. 6. 12. 12:00경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아크릴 공장, 나일론 공장, 스판덱스 공장, 폴리에스터 공장의 생산 직원들을 회사 정문 앞 잔디밭으로 즉시 집결시켜 집회를 개최하여 SOP를 따르지 아니하고 급작스럽게 공정을 중단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각 공정단계에 있던 원료들이 기계 내에서 그대로 굳어버려 공정과정에 있던 원료, 부품 및 오일을 폐기하여야 하고, 기계의 재가동을 위하여 파이프나 기계 내에서 굳어버린 원료 및 오일 등을 제거하여 기계를 보수하여야 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이 사건 노조의 위 2001. 6. 7.자 조정신청에 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01. 6. 15. '노사가 휴업과 관련된 고용안정 문제에 대하여만 교섭을 하였지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요구안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아, 본 조정신청사건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로 보기 어려워 교섭방식이나 고용안정문제 등은 노사협의회나 기타 노사가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요구 안에 대하여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교섭으로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권고하였다.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하여 노조원들의 형사처벌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 '형사처벌'란과 같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에 가담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목적은 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거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계류중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된 것이며,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중 노조위원장 등 핵심 임원에 대한 소는 취하하고, 피고들에 대한 소만 유지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으로 하므로 살피건대, 권리행사로서의 소제기가 소권남용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실질적 이득이 전혀 없으면서도 오로지 그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거나, 소제기가 그밖에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을 11호증의 1 내지 15, 을 14호증, 을 15호증, 을 16호증의 1 내지 5, 을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AI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애초에 소외 AR, AP, AU, AV, AW, AX, AY, AZ, AI,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소외인들이 희망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소취하한 사실, 이 사건 피고들 대부분이 정리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류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가 원고들에게 권리행사의 실질적 이득이 전혀 없으면서도, 그 목적이 오로지 피고들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소제기의 일부 목적에 손해의 전보 이외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원고들이 배상책임이 있는 자들 중 일부를 선별하여 일부 소취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제기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심히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이 불법파업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노조가 2001. 4. 10.부터 2001년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원고 회사들이 법인이 분리되었으므로 공동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협상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협상이 시작된 후에도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80. 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고,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2001. 6. 12.부터 파업을 한 것이므로 그 절차, 목적,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 정당한 쟁의행위이고,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하였을 뿐인 피고들은 그 배상책임이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판단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에서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서 법 제3조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참조),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에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참조),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가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도342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 제45조 제2항에서는 '쟁의행위는 조정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소정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조정기간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법 제54조 제1항)인데, 쟁의행위에 있어 조정전치주의 원칙은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여 쟁의발생을 회 피하는 기회를 주고 또한 쟁의발생을 사전 예고케 하여 손해방지조치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094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파업은 실질적인 주된 목적이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일부 사업장에 대한 휴업조치 및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의 구조조정에 반대하고 구조조정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조정기간 종료일 2001. 6. 17. 이전인 2001. 6. 12.에 전면 파업에 돌입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결여하였고, 조정기간 종료일 이전에 전면 파업에 돌입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들 회사의 생산공정이 급작스럽게 중단됨으로써 원고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등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불법파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노조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노조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조는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할 때, 노조의 책임 이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도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위 대법원 93다32828, 32835 판결 참조), 이 경우 노조와 노조 간부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
피고 C, 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 O 및 그 외의 이 사건 노조의 간부들이 별지 목록 기재 '지위'란과 같은 지위에서 조합활동을 한 사실 및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한 행위로 인하여 별지 목록 기재 '형사처벌'란과 같이 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의 쟁의행위와 관련한 조직체계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 총회(조합규약 제17조),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대의원 대회(조합규약 제26조 제16호), 대의원 대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조합규약 제32조 제4호), 조합원 총회와 대의원 대회의 수임사항 및 조합 업무집행과 운영에 관한 집행기관으로서의 상무집행위원회(조합규약 제29조), 쟁의대책의 수립, 쟁의의 총괄적 지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쟁의대책위원회(조합규약 제34조)로 구성되어 있어, 쟁의행위로서의 노조의 파업은, 운영위원회에서 대의원 대회에 파업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대의원 대회에서는 파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쟁의대책위원회는 파업의 총괄적 지휘 주체로서 상무집행위원회를 통하여 주도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파업은 노조의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의 임원이거나, 운영위원, 대의원, 쟁의대책위원, 상무집행위원 등에 의하여 기획, 지휘, 주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D, E, F, G, H, I, J, K, L, M, N, P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위 피고들이 일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파업에 단순 참가한 것이 아니라, 일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파업에 단순 참가한 것이 아니라, 파업의 선전, 선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적극 가담한 자이므로 노조 간부들과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48호증의 1 내지 갑 58호증의 10, 갑 60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일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여 노조 집행부의 지시에 따른 역할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관하여 노조의 책임 이외에 개인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개인이 쟁의행위를 기획하거나, 지휘하는 지위에 있다는 등 쟁의행위를 주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파업은 쟁의대책위원회 및 상무집행위원회의 지휘하에 주도된 것이고, 일반 조합원들은 노조집행부에서 결정된 지시사항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위 피고들이 노조의 조합원으로서의 역할 이외에 이 사건 파업을 기획, 지휘하는 등 주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 O는 위 피고들 이외의 노조 간부들인 별지 목록 기재 소외인들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들의 피고 D, E, F, G, H, I, J, K, L, M, N, P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
인정사실
이 사건 노조는 2001. 6. 12. 급작스럽게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원고들 회사의 아크릴 공장, 나일론 공장, 스판덱스 공장, 폴리에스터 공장에서 근무하던 생산 직원들을 회사 정문 앞 잔디밭으로 즉시 집결시켜 집회를 개최하여, 원고들 회사의 생산공정에 관하여 SOP를 따르지 아니하고 급작스럽게 공장 가동을 중지시킨 사실,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아크릴 공장, 나일론 공장, 스판덱스 공장, 폴리에스터 공장의 공정 과정에 있던 원료 및 오일 등을 폐기하여야 하고, 기계의 재가동을 위하여 파이프나 기계 내에서 굳어버린 원료, 부품 및 오일 등을 제거하여 기계를 보수하여야 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아래와 같은 손해의 구체적 내역은 갑 35호증의 1, 2, 갑 36호증의 2, 갑 37호증의 1 내지 14, 갑 39호증의 1 내지 갑 40호증, 갑 44호증, 갑 45호증의 각 기재, 증인 AH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001. 6. 12.경 공장가동의 갑작스런 중단으로 인한 사용중 원료, 부품 및 오일의 폐기로 인한 손해
원고 A
나일론 공장 : 나일론 블록 폐기 46,284,000원 + 오일 폐기 24,864,440원 = 71,148,440원
스판덱스 공장 : 폐도프 686,700,000원 + 오일 폐기 250,000,000원 = 936,700,000원
합계 : 1,007,848,440원(원고들은 2003. 11. 4. 준비서면에서 이 부분 손해액을 1,007,846,440원으로 구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 오기로 보인다)
원고 B
PE 단섬유 공정 오일 폐기 12,556,756원 + PE 장섬유 공정 오일 폐기 7,862,335원 + PE 칩 손상비용 68,385,600원 = 88,804,691원
원료 폐기물 처리비용
원고 A
51,231,180원
원고 B
38,169,600원
이 사건 파업 당시 파손된 비품 등 구입비용
원고 A
파손된 책상, 테이블, 의자 등 사무용품 구입비 61,001,160원 + 파손된 제품 포장재 구입비용 7,330,200원 +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화재 진화용으로 사용한 소화기 충약비용 및 소방시설 구입비용 9,693,000원(충약비용 등은 13,017,00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 78,024,360원
원고 B
파손된 제품 포장재 구입비용 3,257,000원 +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화재 진화용으로 사용한 소화기 충약비용 및 소방시설 구입비용 6,312,000원(충약비용 등은 8,883,00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 9,569,000원
수입원료의 하역지체로 인한 체화료
원고 A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해상운송에 의한 수입 원료를 제때에 하역하지 못하여 운송선박의 초과 정박에 대한 체화료로 33,275,550원을 추가 지출하였다.
손해배상액
따라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원고 A이 1,170,379,530원(1,007,848,440원 + 51,231,180원 + 78,024,360원 + 33,275,550원), 원고 B이 136,543,291원(88,804,691원 + 38,169,600원 + 9,569,000원)이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조가 급작스럽게 파업에 이르게 된 데에는 원고들이 노조로부터 임금교섭을 위한 단체교섭을 여러 차례 요청받고서도 원고들이 형식상의 조직체계가 분리되었다는 명목으로 기존의 관행과 달리 분리교섭을 요구하면서 성의 있는 대응을 충분히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파업 당시 원고들과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시행되던 단체협약 제24조에 근무체계 변경은 해당자와 협의하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의 협의 조정기간을 거쳐서 시행한다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위 임금교섭 중 원고들이 일부 한계공정에 따라 기계 가동을 정지하고 A 탄소섬유 공정 근로자 19명, B 가연·단섬부서 근로자 232명에 대한 휴업실시 방침을 세워 이를 즉시 시행한 점 등으로 이 사건 파업에 관한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원고들의 잘못은 피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이와 같은 원고들의 과실, 이 사건 파업의 경위,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 A에 대하여는 114,000,000원, 원고 B에 대하여는 76,000,000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 O는 그 외 이 사건 노조의 간부들인 별지 목록 기재 소외인들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14,000,000원, 원고 B에게 7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파업일인 2001. 6. 12.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2. 1. 25.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4. 5. 1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C, O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 E, F, G, H, I, J, K, L,M, N, P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가집행선고는 이를 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희승(재판장) 이평근 이현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