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03. 9. 17. 선고 2002가합37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계산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2003. 9.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이 별지 2. 청구내역표 '근무 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법정 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들이 1998년 8월 이후 각 퇴직할 때까지 피고로부터 별지 3. 각 원고별 수당산정표 '급여내역'란 기재와 같이 월 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이 사건과 관계있는 부분에 한하여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족수당, 안전보건비, 직책/생산수당, 특수직무수당, 기술/자격수당, 연금보조비, 중식대를 임의로 제외한 채, 기본급과 지역/복지수당, 근속수당, 생산장려수당 만을 그 범위에 포함시켜 왔고, 따라서 원고들에게 위 누락된 통상임금 부분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다.

판단

(1)

통상임금의 범위(별지 3. 수당산정표 급여내역을 기초로 원고들이 다투는 부분에 한하여 본다)

(가)

가족수당

원고들은, 자신들이 지급받아 온 가족수당 명목의 급여는 피고 회사가 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는 점을 들어 위 급여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그 직원들에 대하여 배우자 15,000원, 2인 이내의 20세 이하 자녀에 대하여 각 1만원의 비율로 산정한 가족수당을 매월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나,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의 유무 및 수를 그 지급기준으로 삼는 것이어서 그 성격상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가족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에 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가족수당의 일정 부분 등을 본인수당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원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나, 피고 회사가 이러한 가족수당 본인 분을 1994. 6. 1.부터 이미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이 위 급여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안전보건비

피고 회사가 1995년 이래 그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비의 명목으로 매월 25,000원(이후 1999년 임금협상을 통하여 같은 해 8월부터 35,000원으로 인상되었다)의 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비록 위 수당이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지급실태에 비추어 실제의 근무실적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총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1995년 임금협약 당시 위 안전보건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상호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다투나,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합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유 없다.

(다)

직책/생산수당, 특수직무수당, 기술/자격수당

피고 회사가, 그 생산기술직 사원 중 팀장, 반장, 조장 등 직책 보임자들에 대하여 직책수당의 명목으로, 생산부서에 근무하는 일반직 과장급 이하의 사원과 생산기술직 중 후술하는 특수직무수당의 비해당자 및 무직책 기장 및 기원, 4급 기사 등을 대상으로 생산수당의 명목으로, 또 생산기술직 사원 중 기원 이하의 특수직무 수행자들에 대하여는 특수직무수당의 명목으로, 그리고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사원들에 대하여 취부수당, 도장수당, 해기사수당, 국가자격면허수당 등 각종 기술/자격수당의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의 해당 금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수당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 특수한 고정적 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원고들의 주장과는 달리 갑 제1호증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예컨대 갑 제1호증의 10(원고 A의 1999년 5월 급여대장)의 경우 기본급과 지역/복지수당, 근속수당, 생산장려수당, 직책/생산수당, 특수직무수당, 기술/자격수당의 합계액인 1,358,500원(= 1,118,500원 + 55,000원 + 12만원 + 3만원 + 35,000원 + 0원 + 0원)을 피고 회사가 정한 240시간의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통상임금 5,660.41원(= 1,034,500원/240, 소수점 2자리 미만 버림)에 15시간의 주휴근로시간(후술하는 바와 같이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할증률에 따라 환산된 시간이다)을 곱하여 산출된 84,906원이 당월 주휴근로수당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수당들은 이미 원고들의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왔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위 수당들이 누락되었음을 전제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연금보조

피고 회사가 1994년 단체협약시 근로자들에게 연금보조비 명목으로 매월 5,000원씩 지급하다가 1996년 단체협약부터 “전 종업원에게 개인연금 월 2만원씩을 퇴직시까지 불입하기로 한 이래 원고들의 퇴직시까지 매월 원고들에게 위 연금보조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지급경위와 실태가 그러하다면, 이를 단지 사용자의 호의에서 비롯된 은혜적인 금품이라고만 보기 어렵고, 그 실질은 총 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 급여에 해당한다고 함이 상당하여, 위 연금보조수당 또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중식대

피고 회사가 1998년 단체협약 제74조에서 그 근로자들에게 "회사 부담으로 중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비록 환가에 대하여 규정된 바 없지만, 근로자들의 미취식분에 대하여 1회당 1,000원의 비율로 환가하여 매월 급여일에 이를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중식대 상당액은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원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통상임금에 산입될 중식대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환가액은 주간 근무자의 중식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것이며, 또한 피고 회사가 토요일 격주휴무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 및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을 보면 대리, 4급 이상의 직원들에 대한 고정연장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고정연장수당으로 지급하되, 결근이나 파업 등의 경우에는 "22등분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2회분의 환가액인 22,000원을 통상임금으로서의 중식대로 봄이 상당하다.

(2)

월 소정 근로시간

(가)

기초사실

피고 회사의 1998년 단체협약 제46조 (2)항은 “기본 노동시간은 중식시간(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으로 하되, 토요일은 격주 휴무제로 하고 근무하는 토요일의 기본 노동시간을 4시간으로 하여 주간 노동시간은 42시간으로 한다. 단, 임금은 주간 48시간분으로 계산지급하며, 토요일 기본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노동으로 처리한다", 제48조 (1)항은 “시업시간은 상시 08:00, 야근자는 20:00로 한다", 같은 조 (2)항은 “종업시간은 상시 17:00, 야근자는 05:00로 한다”, 제50조는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회사의 급여 규정에 월의 소정 근로시간이 240시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이 앞서 본 42시간의 주간 노동시간을 기초로 월 소정 근로시간을 217.26시간{= (주간 노동시간 42시간 + 주휴 근로간주시간 8시간)/7 x 365/12}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임금은 주간 48시간분으로 계산지급"한다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에 기하여 원고들의 월 소정 근로시간은 243시간{= (주간 노동시간 48시간 + 주휴 근로간주시간 8시간)/7 x 365/12}의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이 정하고 있는 240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다툰다.

(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은 어디까지나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여져 있는 시간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주간 노동시간은 42시간(= 8시간 x 5 + 4시간/2), 월 소정 근로시간은 217.26시간(계산내역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임금은 주간 48시간분으로 계산지급"한다는 단체협약 및 피고 회사의 급여 규정을 근거로 240시간의 월 소정 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결국 통상임금의 산정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기초로 하는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통상임금

이상을 기초로 산정된 원고들의 통상임금은 별지 3. 각 원고별 수당산정표의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고, 이를 피고 회사가 산정하여 법정수당 지급의 기초로 삼았던 통상임금과 대비하여 그 증가율을 계산하면 같은 표 '통상임금 증가율'란 기재와 같다.

(4)

법정수당의 산정

(가)

고정/특근수당

피고 회사가 대리 및 4급 직원(기원, 기장) 이상의 직원들로 하여금 1일 기본노동시간인 8시간을 1시간 초과하여 근무(08:00 - 18:00)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에 대하여는 월 통상임금의 20%를, 대리 및 4급 직원들에 대하여는 월 통상임금의 13.75%를 고정연장수당(급여대장상 고정/특근수당에 해당한다. 다만, 과장 이상 부장급 이하의 직원들에 대하여는 평일 업무관리수당으로서 정액의 ‘특근수당'이 함께 지급된다)으로서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해당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고정/특근수당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월 통상임금 증가율을 곱하여 산출된 고정/특근수당 증가분을 미지급 고정/특근수당으로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실제 근무일수(= 월력상 일수 - 공휴일수)당 1시간의 비율로 고정 연장근로 시간을 산정한 후, 그 시간 수에 시간급 통상임금과 할증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고정연장수당으로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대리와 4급 직원들에 대한 고정연장수당 지급비율 13.75%는 월 연장근로시간을 33시간으로 환산(= 1일 1시간 × 22일 × 할증률 1.5)하여 이를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상 월 소정 근로시간인 240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보이고, 또한 위 급여규정상 그 지급방식이 결근이나 파업, 휴직 등의 경우에는 22등분하여 해당 금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갑 제1호증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고정연장수당의 산정방법이 실제 근무일수나 시간을 기초로 하였다기보다는 1일 1시간씩 22일 근무를 간주하는 의제적인 성격이 강하고,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에 대하여는 위 환산기준과 달리 월 통상임금의 2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및 수당 지급실태 또한 월력상 일수나 공휴일수와는 무관하게 월 통상임금에 대하여 규정 비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규정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위 금액의 지급은 보장(다만, 후술하는 연장근로시간의 환산에 있어 다소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호증 내지 12호증 등 참조}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의 고정연장수당은 월 통상임금에 대하여 고정된 비율에 따라서 산출되는 법정 수당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그 산출방법에 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연장수당(=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1)

연장근로수당

피고 회사가 그 급여규정에 따라 대리 이하의 전 사원에 대하여 그 연장근로시간(직위별 기본 연장근로시간을 넘어선 연장 근로시간으로서 실제 근로시간을 말한다)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할증률 1.5를 적용한 환산시간과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원고들은 각 급여대장상의 연장근무시간에 다시 1.5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급여대장에 기재된 연장근무시간은 이미 그 할증률에 따라 환산된 시간으로 보인다. 예컨대, 갑 제1호증의 10(원고 A의 1999년 5월 급여대장)상 원고 A의 주휴근로 수당 84,906원은 급여대장상 주휴근로시간인 15시간에 피고 회사의 기준에 따른 시간급 통상임금 5,660.41원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인바, 만약 원고들의 주장처럼 급여대장상의 연장근무시간이 할증 이전의 실제 근로시간이라면 원고 A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3,773.6원(= 5,660.41원/1.5, 원 미만 버림)이고, 월 통상임금은 905,664원(= 3,773.6원 × 240시간)이 되어 그 기본급인 1,185,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2)

야간근로수당

피고 회사가 그 급여규정에 따라 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그 야간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할증률 1.5를 적용한 환산시간과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해당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각 연장수당(= 연장근로수 당 + 야간근로수당)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시간급 통상임금의 증가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장수당 증가분을 미지급 연장수당으로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휴일근로수당

피고 회사가 1998년 단체협약에서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08:00부터 17:00까지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150%, 17:00부터 22:00까지는 300%(식사시간 제외), 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는 350%, 06:00부터 08:00까지는 300%를 각 지급(단, 무급휴일의 경우에는 법정 기준에 의한다) 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환산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해당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각 휴일근로수당에 시간급 통상임금의 증가율을 곱하여 산출된 휴일근로수당 증가분을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으로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계산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각 법정수당 증가분은 별지 3. 각 원고별 수당산정표 '법정수당 증가분'란 기재와 같고, 이를 합산하면 같은 표 '미지급 법정수당 합계'란 기재 금원이 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으로서 위 '미지급 법정수당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피고 회사의 1998년 단체협약상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된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여져 있으며, 피고 회사는 "조합원으로서 만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 해고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계속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통화로 지급"하되 1년 미만의 단수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여져 있고, 위 협약 별도합의서에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은 기본급, 임의수당, 법정수당, 연월차수당, 상여금, 하기휴가비, 귀향비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과 별도합의서 또한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단체개인연금(앞서 본 연금보조수당을 말한다), 연말 성과금, 중식대, 선물비(창사기념품비 등) 및 앞에서 본 퇴직 전 3개월분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누락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누락된 평균임금 부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다.

판단

(1)

평균임금의 범위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면 이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의미는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지급의무의 발생 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 관행에 의한 것이어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각 급여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단체개인연금(연금보조수당)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온 연금보조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연말 성과금

연말 성과금의 지급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1998년도 임금협약에는 “노사합의로 기 시행해 온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되, 98년도는 200%를 보장하고, 추석 전에 임·단협이 체결될 경우 100%를 우선 지급한다. 단 지급일까지 어떠한 이유로도 파업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 종업원에 대한 성과금 전액은 자동 취소된다”라 규정되어 있고, 1999년도 임금협약에는 “성과금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지급한다. 단, 산출된 성과금이 200%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은 노사화합 격려금으로 보전한다.”라고 규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연말 성과금 제도가 1992년 피고 회사에 도입된 이래 1992년에는 통상임금의 197.5%, 1993년에는 210.2%, 1994년에는 68.1%, 1995년에는 210%, 1996년부터 1999년까지는 각 200% 상당액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 온 사실과 2000년 역시 200%의 성과금이 지급된 사실은 피고 회사가 이를 자인하고 있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연말 성과금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어서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매출실적을 기본요소로 삼아 기타 안전재해개선율, 공수능률향상률, 제안활동 실적 등을 토대로 독자적으로 연말 성과급의 지급여부와 그 구체적 액수를 결정하여 왔으며, 무쟁의를 그 지급조건으로 하고 있고,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그 지급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투나, 앞서 본 임금협약상의 규정들에 따르면 피고 회사의 노사간에 양해된 성과급산출 기준 또는 공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1996년 이래 임금협약들에 따르면 “통상임금의 200%를 보장”한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어 비록 다소 조건부이긴 하지만 피고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조업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등의 까닭에 정기적·계속적으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 왔고, 그 액수 또한 1992년 이래 1994년을 제외하고는 통상임금의 200% 가량의 수준이 유지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중식대

중식대 22,000원이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금원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퇴직 전 3개월분 중 미취식분에 대한 중식대는 이미 평균임금에 산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월 22,000원에서 공제한 후 산입함이 타당하다.

(라)

선물비

피고 회사가 1996년 단체협약에 의하여 그 근로자들에게 창사기념품 등의 명목으로 연 2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기로 한 후, 매년 같은 액수 상당의 기념품을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원 상당액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고 보아야 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마)

미지급 법정수당

법정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누락된 퇴직 전 3개월 분의 미지급 법정수당 또한 원고들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계산

그렇다면,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상과 같이 누락된 평균임금의 액수는 별지 4. 각 원고별 퇴직금산정표 ‘누락된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누락된 퇴직금(= 누락된 평균임금 × 30 × 근속년수)을 산정하면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다만, 갑 1호증 내지 갑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D은 1981. 4. 20., 원고 F은 1991. 1. 21., 원고 G은 1991. 1. 20., 원고 I은 1978. 8. 21., 원고 J은 1992. 2. 20., 원고 K은 2000. 1. 31. 각 그 퇴직금을 중도청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근속년수는 각 중도청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였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가 해당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 1.계산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급여지급일 내지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3. 9.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판사 박성호(재판장) 채승준 이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