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08. 3. 26. 선고 2007구합263 판결

판결요지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 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서 볼 때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게 전속되는지의 여부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①

원고는 2003.9.16. ○○에 입사하여 영업, 구매, 근로자관리, 현장작업 지원 등 총괄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로부터 사업주 명의를 ○○○에서 원고로 이전하도록 부탁받아 2004.7.10. 사업양수도 형식으로 사업주 명의를 원고로 이전하였던 사실, ② 위 사업주 명의 이전시부터 2006.5.22. ○○에서 사직하기까지 원고는 위 총괄업무를 똑같이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게 매일 팩스로 업무보고를 하여 지시를 받아왔고, 매월 급여지출일에는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왔던 사실, ③ ○○의 급여대장 및 상여금 대장을 보면 원고도 근로자의 한사람으로서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받았고, 각종서류의 결재란에는 원고가 부장란에 날인을 해왔던 사실, ④ 다른 근로자들도 ○○○를 사장, 원고를 부장으로 호칭하였던 점, ⑤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비도 모두 ○○○가 부담하였던 사실, ⑥ 2006.2.13. ○○의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을 때 비록 원고의 명의로 하였으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보증을 한 것은 ○○○였던 사실, ⑦ ○○의 퇴직근로자들이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에 실질적인 사업주인 ○○○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진정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은 ○○○의 지시, 관리에 따라 경영되었는 바 그 실질적인 사업주는 ○○○이고, 원고는 위 ○○○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원고 : ○○○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문

1.

피고가 2006.1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 구매, 근로자관리, 현장작업 지원 등 총괄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05.9.22. 위 회사 내에서 짐을 싣기 위하여 트럭 위에서 밧줄을 당기다가 떨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제1요추 방출성 압박 골절상을 입어 이로 인한 장해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하여 2006.11.2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같은 해 1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의 사업주로 산업재해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은 원래 ○○○가 사업주였는데 2001.7.14. ○○○로부터 그 아들 ○○○로, 2004.7.10. 다시 원고로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로 원고는 ○○○에게 매일 일계표를 팩스로 송부하고 지시사항을 송부받는 방법으로 ○○○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매월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의 근로자라 할 것인데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 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서 볼 때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게 전속되는지의 여부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⑵ 따라서, 원고가 당시 ○○의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20,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2003.9.16. ○○에 입사하여 영업, 구매, 근로자관리, 현장작업 지원 등 총괄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로부터 사업주 명의를 ○○○에서 원고로 이전하도록 부탁받아 2004.7.10. 사업양수도 형식으로 사업주 명의를 원고로 이전하였던 사실, ② 위 사업주 명의 이전시부터 2006.5.22. ○○에서 사직하기까지 원고는 위 총괄업무를 똑같이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게 매일 팩스로 업무보고를 하여 지시를 받아왔고, 매월 급여지출일에는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왔던 사실, ③ ○○의 급여대장 및 상여금 대장을 보면 원고도 근로자의 한사람으로서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받았고, 각종서류의 결재란에는 원고가 부장란에 날인을 해왔던 사실, ④ 다른 근로자들도 ○○○를 사장, 원고를 부장으로 호칭하였던 점, ⑤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비도 모두 ○○○가 부담하였던 사실, ⑥ 2006.2.13. ○○의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을 때 비록 원고의 명의로 하였으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보증을 한 것은 ○○○였던 사실, ⑦ ○○의 퇴직근로자들이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에 실질적인 사업주인 ○○○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진정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은 ○○○의 지시, 관리에 따라 경영되었는 바 그 실질적인 사업주는 ○○○이고, 원고는 위 ○○○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철(재판장) 나청 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