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08. 7. 2. 선고 2007구합546 판결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행사는 노동조합과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실시된 것인 점, 소외 회사는 차수별 교육대상자 명단을 정하여 각 조, 반장에게 통보하고 조합원들이 정해진 날짜에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지시하는 등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행사에 구체적으로 지시ㆍ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건 행사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고,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근무도 하지 않은 경우 결근한 것으로 처리된 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행사에 물품과 장소를 지원한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행사가 노동조합의 기획 하에 추진되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전체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행사 도중 원고들에게 발생한 사고는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사건 행사가 소외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원고 /1. ○○○, 2. □□□

* 피고 /근로복지공단

* 사건 / 울산지법 2007구합54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판결선고 / 2008.7.2

[주 문]

1.

피고가 2006. 11.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 울산공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근로자이자 위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회사 노동조합이 실시한 2006년도 하반기 교육 및 체육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 참여하던 중 원고 ○○○은 줄다리기를 하다가 넘어져 경부 및 견갑부 염좌 및 과긴장, 우측 주관절 좌상 및 찰과상을 입었고, 원고 □□□은 공을 받기 위해 뛰어가다가 우측 발목을 접질러 우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 골절, 우측 족관절 외측인대파열상(이하 원고들의 상병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6. 11. 30. 이 사건 행사가 소외 회사 측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행사를 노동조합이 주관하였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행사진행과정에 비추어 위 행사는 소외 회사의 관리하에 있었으므로, 위 행사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노동조합과 소외 회사 사이에 2005. 9. 13. 체결된 단체협약 제10조 제5항에서는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교육시간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는 생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년간 12시간을 부여하며 교육시간 및 일정에 대하여는 사전에 합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위하여 취업하지 못한 일수 또는 시간에 대하여는 회사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이를 근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행사는 위 단체협약 제10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주관하여 2006. 8. 8.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사이에 걸쳐 실시되었고, 교육은 총 8시간으로 오전에는 강연, 오후에는 체육활동을 하였으며, 위행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는 문화회관과 사택운동장을 교육장소로 제공하고, 음수기, 물, 컴퓨터, 프린터, 사무용책상 및 의자, 전화, 핸드마이크, 점심식사, 빙과류, 빵과 음료 등을 지원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조합원들이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경우 출근한 것으로, 이사건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근무도 하지 않은 경우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4)

이 사건 행사의 전체 일정과 차수는 소외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결정하였고, 차수별 교육대상자 명단은 소외 회사가 정하여 노동조합에 통보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각 조, 반장에게 조합원들이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면서 조, 반단위까지 차수별 교육대상자 명단을 게시하고, 이사건 행사일 전에 반드시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교육차수 및 교육일을 통보할 것을 지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2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ㆍ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1997. 8. 29. 선고97누727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바와 같이, 이사건 행사는 노동조합과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실시된 것인 점, 소외 회사는 차수별 교육대상자 명단을 정하여 각 조, 반장에게 통보하고 조합원들이 정해진 날짜에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지시하는 등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행사에 구체적으로 지시ㆍ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건 행사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고,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근무도 하지 않은 경우 결근한 것으로 처리된 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행사에 물품과 장소를 지원한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행사가 노동조합의 기획 하에 추진되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전체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행사 도중 원고들에게 발생한 사고는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사건 행사가 소외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철(재판장), 나청, 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