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0. 1. 26. 선고 2008고합392 판결

-1(분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2, 32 기재 일몰 후 옥외집회 참가로 인한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2.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을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각 2일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을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을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및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F, G, H

피고인 F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G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H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각 2일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