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F을 징역 4월에, 피고인 G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H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I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J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K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L을 징역 6월에, 피고인 M를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N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O, P를 각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Q, R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S를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T, U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 G, H, J, K, M, N, O, P, S, T, U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F, I, L, Q, R에 대하여는 위 각 형의, 피고인 B, C, D, E, H, M, N, O, P, S에 대하여는 위 각 징역형의 각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E, G, H, J, K, M, N, O, P, S, T, U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D, E, K, P, S에 대한 2011. 3. 23.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N에 대한 2011. 2. 17. 내지 같은 달 19.자, 같은 달 21. 내지 같은 달 23.자 각 업무방해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9번, 10번, 12번, 18번, 19번, 21번 내지 23번, 25번 내지 28번, 38번 기재 각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4727,2012
판결선고
2013. 6. 1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는 2012.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U는 2011. 6. 2.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개요] X단체(이하 'X'이라 한다) 산하 Y노동조합(이하 'Y'라고 한다) Z 비정규직지회(이하 '사내하청노조'라고 한다)는 피해자 Z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AA공장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취지로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러던 중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로, 위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 AB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각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불법파견을 받아 위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자 위 사내하청노조는 2010. 10. 6.경부터 11. 5.경까지 4차례에 걸쳐 상급단체인 Y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기본급 90,982원을 비롯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사내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내하청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며 특별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Z는 위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Z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교섭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위 사내하청노조는 2010. 11. 5.경 Y를 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2010. 11. 8.경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결의를 한 후, 쟁의행위를 주관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0. 11. 12.경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재적 1,690명 대비 1,290명 찬성, 찬성률 76.34%로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11. 15.경 2010조정53호로 위 사내하청노조가 Y 명의로 Z를 사용자로 하여 신청한 조정신청에 대하여 '본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은 당사자인 Z 주식회사와 사내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신청인은 노동관계법상 다른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결방법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결정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 AA공장의 사내하청업체 중 하나인 AC기업이 2010. 11. 14.자로 폐업하고 AD기업이 그 사내하도급업무 및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AC기업 소속 근로자들 중 위 사내하청노조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은 AD기업으로의 전직을 거부하면서 Z에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Z 사내하청노조 노조원 40여 명이 2010. 11. 15. 05:30경 AE 소재 AA공장 시트사업부 1공장에 공장 담을 넘어 진입하였다. Z는 관리직 직원들을 동원하여 위 노조원들을 위 공장에서 강제 퇴거시키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울산중부경찰서에 인계하였다. 이에 위 사내하청노조는 같은 날 10:00경 Z 사내하청노조 노조원들에게 파업 투쟁지침을 시달하여, AA공장 1공장에서 근무하는 Z 사내하청노조 노조원 150여 명은 파업에 돌입하고, AA공장 2공장에서 근무하는 Z 사내하청노조 노조원 200여 명 또한 파업에 돌입하여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생산방식의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시켰다. AA공장 1공장에서 파업에 돌입한 Z 사내하청노조 노조원 50여 명이 같은 날 14:00경에 이르러 AA공장 1공장 'AJ 생산라인'인 속칭 AK 공정을 점거하면서, 공장 점거 파업으로 발전하자, Z 사내하청노조는 노조원들에게 1공장에 집결하도록 투쟁 지침을 시달하여 2010. 11. 15.경에 900여 명에 달하는 Z 사내하청 노조원들이 위 생산라인 점거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 AF공장 사내하청 업체 근로자 350여 명이 조직한 Y 전북지부 AF비정규직지회 또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고, 피해자 회사 AG공장 사내하청 업체 근로자 300여 명이 조직한 Y 충남지부 AG공장 사내하청 지회 또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다. 위 사내하청노조는 2010. 11. 16. 07:00경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AA공장 1공장은 계속 점거하고, AA공장 2, 3공장에서 근무하는 노조원들은 소속 공장으로 돌아가 자체적으로 파업을 진행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그에 따라 2010. 12. 9.경까지 400여 명의 노조원들은 1공장 점거를 계속하고, AA공장 2, 3공장에서 근무하는 노조원들은 업무에 복귀한 후 집단적으로 파업하는 것을 반복하는 속칭 파상파업을 전개하면서 현장순회, 대체인력 작업 방해, 공장 점거 등의 시도를 하였다. 한편, AA공장 정문 등에서는 Z 사내하청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성명 내지 집회 등이 개최되었고, 특히 2010. 11. 22.경 Y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총파업을 결의하여 Y노동조합 Z 지부 등이 잔업 거부 등에 들어갔으며, 2010. 11. 24.경에는 Y가 Y노동자결의대회를 개최하고, 2010. 11. 27.경에는 X단체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11. 12. 4.경에는 X단체 AH본부에서 영남권 민중대회 등을 개최하였다. 위 사내하청노조는 2010. 12. 9.경 "고소고발, 손해배상소송 취하, 점거 농성자 고용보장, 노조간부 사내신변 보장, 불법파견에 대한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며, Y, Y노동조합 Z지부, 사내하청 노조 3지회(AA공장, AF공장, AG공장), Z주식회사, Z 주식회사 사내하청 업체 대표가 함께 협의를 하는 속칭 '5자 특별협의체'를 개설하기로 하고, AA공장 1공장 점거 농성을 해제하였다. 5자 특별협의는 2010. 12. 9.경부터 2011. 1. 20.경까지 계속되었으나 노사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위 사내하청노조는 2011. 2. 7.경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2차 총파업을 결의하고, 2011. 2. 12.경 서울 서초구 GW 피해자 회사 본사 근처에서 노동자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11. 2. 17.경 2차 파업 출정식을 개최한 후, 2011. 2. 17.경부터 2. 21.경까지 잔업거부, 특근거부, 부분파업 등 파업을 전개하고, 2011. 2. 25.경부터 3. 1.경까지 서울 서초구 GW 피해자 회사 본사 근처에서 4박 5일 노숙투쟁을 전개하였다. 한편 이에 즈음하여 위 사내하청노조 지회장 A는 2011. 2. 9.경부터 2. 22.경까지 서울 소재 조계사에서 단식 농성을 하였고, Z 사내하청 노조원 2명은 2011. 2. 12.경부터 2. 18.경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옥외광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하였다. 『2011고단4727』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Z 사내하청노조의 지회장이었고, 피고인 B은 위 사내하청노조 회계감사, 피고인 C는 위 사내하청 노조 1공장 부대표, 피고인 D은 위 사내하청노조 2공장 대표, 피고인 E은 위 사내하청노조 2공장 부대표, 피고인 F은 위 사내하청노조 3공장 부대표, 피고인 G은 위 사내하청노조 4공장 부대표, 피고인 H은 위 사내하청노조 시트사업부 2부 대표, 피고인 I은 위 사내하청노조 시트사업부 1부 대표, 피고인 J은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등이 조직한 AI노동조합 사무국장, 피고인 K는 Y 부위원장, 피고인 L은 Y노동조합 Z지부 1공장 대의원, 피고인 M는 Y 교섭국장, 피고인 N, O은 각 위 사내하청노조 대의원이다. [범행내용] 1. 피고인 B, C, D, E, G, H, M, N, O의 1공장 점거 가담 업무방해 위 피고인들은 위 사내하청노조의 다른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10. 11. 15. 14:00경 위 AA공장 1공장 'AJ 생산라인'을 위 사내하청노조 1공장 소속 조합원 수십 명이 점거하기 시작하여, AA공장 2공장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이 위 생산라인 점거에 합류하는 등 2010. 11. 15.경 9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위 생산라인을 점거하였고, 2010. 12. 9.경에는 최종적으로 249명의 조합원들이 점거를 하는 등 2010. 11. 15.경부터 2010. 12. 9경까지 25일간 AA공장 1공장을 점거하여 1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고, 자동차를 조립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약 2,544억 원 상당의 자동차 생산손실을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1공장 'AJ 생산라인' 점거 과정에서 피고인 B은 2010. 11. 15. 21:00경부터 2010. 12. 9.경까지, 피고인 C는 2010. 11. 15. 14:00경부터 2010. 12. 9.경까지, 피고인 E은 2010. 11. 15. 18:00경부터 2010. 11. 16. 09:00경까지, 피고인 G은 2010. 11. 16. 10:00경부터 2010. 11. 21. 22:00경까지, 피고인 D은 2010. 11. 15. 17:00경부터 2010. 11. 16. 14:00경까지, H은 2010. 11. 15. 16:00경부터 2010. 12. 9.경까지, 피고인 N은 2010. 11. 17.부터 2010. 12. 9.까지, 피고인 O은 2010. 11. 15.부터 2010. 12. 9.까지, 피고인 M는 2010. 11. 15. 21:00경부터 2010. 12. 9.경까지 각각 가담함으로써, 위 사내하청노조 노조원 90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J의 건조물 침입 및 1공장 업무방해 위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AI노동조합 사무국장이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 AA공장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내하청 조합원들이 AA공장 1공장을 점거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에 가담할 의사로, 2010. 11. 16. 12:00경 4공장 정문을 통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AA공장에 침입한 후, 위 AA공장 1공장 'AJ 생산라인'에 2010. 11. 16. 13:00경부터 2010. 11. 20. 12:00경까지 가담하고, 잠시 그곳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2010. 11. 22. 12:00경부터 2010. 11. 28. 18:00경까지 그 점거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AA공장에 침입하고, 위 사내하청노조 노조원 90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L의 1공장 업무방해 위 피고인은 Y노동조합 Z지부 1공장 대의원으로서, 2010. 11. 15. 08:30경 AA공장 1공장 대회의실에서 1공장 대의원들 간담회에 참석하여 하청 노조 파업을 엄호 지지하기로 결정한 후, 2010. 11. 15. 14:00경부터 2010. 12. 9.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점거되어 있는 위 AA공장 1공장 'AJ 생산라인' 계단 앞에서 위 Z지부 1공장 대의원 35명과 함께 조를 편성하여 지키면서 관리직 직원들이 위 생산라인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 사내하청노조 조합원 90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D의 2공장 업무방해 위 피고인은 위 사내하청노조 2공장의 대표로서, 위 사내하청 노조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2010. 11. 16. 08:00경 AL 소재 AA공장 2공장에서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2공장 22생산라인을 약 276분간 가동중단시키고, 2010. 11. 17. 09:00경 같은 2공장에서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한편 현장 순회를 하면서 대체투입된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여 2공장 21생산라인을 약 42분간, 22생산라인을 약 342분간 가동 중단시키고, 2010. 11. 18. 08:00경 같은 2공장에서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2공장 22생산라인을 약 114분간 가동중단시켜 자동차를 조립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약 123억 원 상당의 자동차 생산손실을 입게 함으로써, 2공장 조합원 15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AA공장 2공장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E의 2공장 업무방해 위 피고인은 위 사내하청노조 2공장의 부대표로서, 위 사내하청 노조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2010. 11. 17. 09:00경 같은 2공장에서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한편 현장 순회를 하면서 대체투입된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여 2공장 21생산라인을 약 42분간, 22생산라인을 약 342분간 가동 중단시켜 자동차를 조립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약 9억 원 상당의 자동차 생산손실을 입게 함으로써, 2공장 조합원 15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AA공장 2공장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F의 3공장 업무방해 위 피고인은 위 사내하청노조 3공장 부대표로서, 위 사내하청 노조 노조원 100여 명과 함께 2010. 11. 17. 08:30경 AL 소재 AA공장 3공장에서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한편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관리직 사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AA공장 3공장 31라인, 32라인 생산라인을 약 120분간 가동 중단시켜 자동차를 조립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약 9억 원 상당의 자동차 생산손실을 입게 함으로써, 3공장 노조원 10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AA공장 3공장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은 위 사내하청노조 지회장으로서, 2010. 9. 1. 07:10부터 07:45까지 AL AA공장 출고 정문 앞에서 위 노조원 50여 명이 참가한 '고 AM 5주기 추모문화제 참석 독려 출근 선전전'을 집회 신고 없이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9. 1.경부터 2011. 2. 21.경까지 56회에 걸쳐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 I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은 위 사내하청노조 시트사업부 1부 대표로서, 2010. 11. 25. 07:00경부터 07:50경까지 AE Z 시트사업부 정문 앞에서, 20여 명이 참가한 정규직화 촉구 선전전을 집회 신고 없이 주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25.경부터 2010.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집회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 A, C, O의 AN 업무방해 위 피고인들은 위 사내하청노조 조합원인 AO, AP, AQ 등 조합원 20여 명과 함께 2010. 9. 16. 08:30경부터 09:30경까지 AL 소재 AA공장 1공장 의장부 2층에 있는 AN 사무실에 찾아가, AN 운영자 피해자 AR(남, 56세)에게 AN 소속 사내하청 노조원들의 조합비를 월급에서 공제하여 노조에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C, O 및 위 AO는 같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책상을 치면서 "왜 조합비를 안 빼주느냐"고 고함을 지르고, 위 AQ은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야 씨발놈아 왜 공제비 안 빼주는데"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고인 A는 "당장 조합비를 공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라 10분의 여유를 주겠다, 10분 후에도 답변이 없으면 사무실 물건을 다 들고 나가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주먹으로 벽을 친 후, "불법파견 사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경찰서로 끌고 가서 고소하겠다. 따라 나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고, 위 AP은 피해자의 등을 밀며 사무실 밖으로 밀어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가 잡은 팔을 뿌리치자, 피고인 A는 "야 사무실에 있는 거 다 들고 나가라"라고 말하여 위 AQ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피해자 사무실에 있던 책꽂이 3개, 컴퓨터 모니터, 테이블 탁자, 서류파일 1권 등을 사무실 밖에 있는 공터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사내하청 조합원 2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R의 회사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고단4935』 [사건배경] Z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AA공장 96개 사내하청업체 중 하나인 AC기업이 2010. 11. 14.자로 폐업함에 따라 이를 대신하는 AD기업이 위 AC기업의 사내하도급업무를 승계하기로 하여, 위 AD기업은 위 AC기업 소속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위 AC기업 소속 근로자들 중 Z 사내하청노조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은 AD기업으로의 전직을 거부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Z 사내하청노조는 위 AC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문제를 계기로 파업을 단행하기로 계획하여, Z 사내하청노조 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인 A는 2010. 11. 12.경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Z 주식회사가 구 AC기업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회사 AA공장 시트사업부 1공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2010. 11. 15. 07:00경 출근선전전을 개최한 후 즉시 파업을 개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2010. 11. 14.경 위 시트사업부 1공장 사내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 AC기업 소속 근로자들은 11. 15. 07:00경 이전에 공장 안으로 미리 들어가고, 나머지 노조원들은 11. 15. 07:00경 출근선전전에 합류하였다가 파업에 돌입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시달하였다. [범행내용] 피고인 I은 Z 사내하청노조 시트사업부 1부 대표, 피고인 P는 위 사내하청노조 대의원이었다. 위 피고인들은 A,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와 함께 2010. 11. 15. 05:30경 AE 소재 AA공장 시트사업부 1공장 부근에서 위 Z 사내하청노조 지침에 따라 그곳 공장 담을 넘어 무단으로 들어가 일부 생산라인을 벽삼아 공장내 자재 운반용으로 사용되는 파레트 등으로 'ᄃ'자 모양으로 대형방호벽을 만들고, 계속해서 그곳 사업부 1공장 BT 조립공정라인을 점거하여 이를 가동하지 못하도록 준비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0. 11. 15. 06:30경 관리직 직원들을 동원하여 무단침입한 피고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무단침입을 이유로 위 피고인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다. 이에 그곳에 있던 피고인들을 포함한 성명불상자는 들고 있던 BT 프레임으로 Z주식회사 관리직 직원 피해자 BU(50세)의 안면부를 때리고, 성명불상자들은 Z주식회사 관리직 직원 및 보안요원들을 향해 그 곳에 있던 볼트, 너트 등 시트 부품 등을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철재로된 차량의 등받이를 휘둘러 폭행하여 이로 인해 2,830만 원 상당의 BT 생산에 필요한 자재 및 산업용 피씨(PC) 등 670만 원 상당의 생산장비가 손상되고, 시트 생산에 필요한 준비 작업 등을 지연시켜 5,950만 원 상당의 생산손실이 야기되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A,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BU에게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등의, 피해자 BV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피해자 BW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피해자 BX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의, 피해자 BY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피해자 BZ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타박상 등의, 피해자 CA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의, 피해자 CB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제1수지 타박상 등의 각 상해를 가하였고, 위력으로써 Z 주식회사의 합계금 9,45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고단4936』 피고인 R은 피해자 회사 AA공장 소속 근로자로 X단체 산하 Y노동조합 Z 지부에 속해 있고, 피고인 Q은 위 AA공장 사내하청업체인 CC 소속 근로자로서 Z 사내하청노조 AA공장 3공장 노조 대의원이다. 피고인 R은 Z 사내하청노조 지회장 A로부터 비정규직 조합원이 조합원 활동을 함에 있어 사측 관리자의 방해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Q은 위 A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장부로 모이라'는 연락을 받고, AA공장 3공장 소속 사내하청 노조원 100여 명과 함께 2010. 11. 17. 08:30경부터 10:30경까지 AL에 있는 AA공장 3공장에서 라인통로를 따라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쟁취"라는 구호를 외치고, 공장 안을 이동하면서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근로자들을 끌어내는 등 그 작업을 방해하고, 32라인의 정지스위치를 놀러 공정을 중단시킨 후 이를 저지하는 관리직 사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AA공장 3공장 31, 32라인 등 생산라인을 약 120분간 가동 중단시켜 자동차를 조립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약 9억원 상당의 자동차 생산손실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3공장 노조원 약 10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고단4937』 [사건배경] Z 사내하청노조는 2011. 2. 23.경 지회장 등 노조간부들이 그 직을 사퇴하고, 불법 파업 가담 노조원 46명이 해고됨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피고인 S를 비대위 위원장으로 선임한 후 해고자 복직, 공장 출입 보장 등을 요구하는 투쟁을 계속하였다. 한편 피고인 K는 Y 부위원장, 피고인 D은 위 사내하청노조 2공장 대표, 피고인 C는 위 사내하청노조 1공장 부대표, 피고인 E은 위 사내하청노조 2공장 부대표, 피고인 P는 사내하청노조 대의원이었다. [범행내용] 위 피고인들은 CD, CE, CF, CG, CH, CI, CJ, BI, BS, CK, CL, CM, CN, CO, AQ, CP, CQ, CR, CS, AO, CT, CU 등과 함께 2011. 3. 23. 17:20~19:00경까지 비대위의 결정에 따라 AL Z 주식회사 정문 앞 도로에서 그 도로의 1개 차로를 다른 집회참가자들 180여명과 같이 점거하고 그 후 같은 날 19:00~21:30경까지 그 자리에 은박지를 깔고 눕는 방법으로 도로교통을 방해하였다. 『2011고단4938』 피고인 S는 Z 사내하청노조의 비대위 위원장, 피고인 T는 비대위 사무장, 피고인 N은 위 사내하청노조 사무국장, 피고인 O은 위 사내하청노조 1공장 대의원이었다.
피고인 N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은 2011. 2. 17. 17:30 ~ 18:40경 AL에 있는 Z 본관 정문 앞에서, 2010. 11. 15.부터 진행되었던 위 사내하청노조의 1차 파업을 해제한 후 그 요구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2010. 12. 9.경부터 2011. 1. 20.경까지 개최되어 온 5자 특별협의가 무산되자 위 사내하청노조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노조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성기와 마이크를 설치하고, '비정규직 철폐, Z 정규직화, 2차 파업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2차 파업 출정식의 의미로 집회를 주최함으로써,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 S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은 2011. 3. 2. 07:20~07:50경 AL에 있는 Z 본관 정문 앞에서, 위 사내하청노조의 노조원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이른바 출근선전전이라는 명칭의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2. 07:10~07:50경까지 AL 소재 Z 공장 출입문 부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집회를 주최함으로써,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각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 T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은 2011. 3. 24. 09:20~10:20경까지 울산 동구 전하동 소재 울산동부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사내하청노조의 노조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일 불법 집회 혐의로 체포된 노조원 15명에 대해 면회 등을 요구하며 마이크가 설치된 방송용 차량을 이용하여 '체포된 15명을 석방하라'는 의미로 집회를 주최함으로써,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 O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피고인은 CV과 함께 2011. 3. 16. 07:16경 AL에 있는 AA공장 본관 정문 앞에서, 비대위 위원장이던 피고인 S의 주최로 노조원 등 약 110여 명이 참석하여 출근선전전을 시작한 이후 그곳 출입문으로 들어가 위 노조의 천막 등을 가져오려 하였고, 이에 위 피고인 등이 해고자이며 위 천막을 가져갈 경우 또 다른 집회를 우려한 그곳 보안요원들이 출입을 통제하자 비대위 사무장이던 피고인 T가 '저 곳은 우리가 다니는 곳이다. 투쟁으로 저곳을 뚫어야 합니다. 자 들어갑시다'라고 선동한 것을 기화로 노조측과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들 사이에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사내하청노조 조합원 CW이 보안요원 피해자 BW의 명찰을 잡아당기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옆에 있던 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뒤쪽 부분을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노조원들이 있는 쪽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CV은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CV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S, T, O의 업무방해 위 피고인들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정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들 사이에 몸싸움을 하게 되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인 보안요원 CX이 압착으로 인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CV, CY, CO, CW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AA공장의 출입 등을 통제하는 보안요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고단4939』 피고인 C는 Z 사내하청노조 1공장 부대표, 피고인 M는 Y 교섭국장, 피고인 B은 위 사내하청노조 회계감사이었다.
위 피고인들의 범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들은 U, CZ, DA, DB, DC, DD, DE, DF, DG과 함께 2010. 11. 15. 06:50 ~ 09:00경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장소인 AE Z 주식회사 AA공장 시트사업부 후문 앞 도로에서, 쟁의대책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방송차 1대를 이용하여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정규직화 실시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에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은 미신고집회임을 이유로 2010. 11. 15. 07:23경 1차 해산명령, 07:35경 2차 해산명령, 08:33~35경 3~4차 해산명령을 각 발하였음에도,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위 피고인들은 U, CZ, DA, DB, DC, DD, DE, DF, DG과 함께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로의 3개 차로를 다른 집회참가자들 300여명과 같이 점거하여 10열 종대로 도열함으로써 도로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울산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DH이 위와같이 개최된 불법집회의 확산을 막기 위해 들고 있던 방패와 안전모를 손으로 잡아 당기며 밀치는 등으로 DH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1546』 [사건배경] 위 2011고단4937의 사건배경과 동일하다. [범행내용] 피고인 S는 Z 사내하청노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B은 비상대책위원회 법규부장, 피고인 U는 위 사내하청노조 4공장 사업부 대표, 피고인 N은 위 사내하청노조 사무장이었고, 피고인 E, P, D, C, H, G, O은 위 사내하청노조의 노조원들이다.
피고인 S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신고집회 주최) 피고인은 2011. 5. 4. 17:35경부터 18:35경까지 AL 소재 Z 주식회사 AA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Z 사내하청 노조 노조원 90여 명이 참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조합원결의대회'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하지 아니하고 주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42번 기재와 같이 2011. 5. 4.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42회에 걸쳐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Z 사내하청 노조원 90여 명과 함께 도로 위에 서 있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번 내지 4번, 6번 내지 10번, 12번 내지 30번, 32번 내지 40번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하였다.
업무방해 위 피고인은 위 사내하청노조의 노조원 34명과 함께 2011. 9. 28. 07:08경부터 12:30경까지 AL 소재 Z 주식회사 AA공장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촉구하는 출근선전전을 한 후, 공장 출입보장 등을 함께 요구하며 3회에 걸쳐 위 노조원들과 함께 위 AA공장 정문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Z 주식회사 AA공장 소속 보안요원들과 서로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여 Z 주식회사의 공장 출입에 관한 보안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번 내지 4번, 6번 내지 10번, 12번 내지 30번, 32번 내지 40번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하였다.
업무방해 위 피고인은 위 사내하청노조의 노조원 34명과 함께 2011. 9. 28. 07:08경부터 12:30경까지 AL 소재 Z 주식회사 AA공장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촉구하는 출근선전전을 한 후, 공장 출입보장 등을 함께 요구하며 3회에 걸쳐 위 노조원들과 함께 위 AA공장 정문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Z 주식회사 AA공장 소속 보안요원들과 서로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여 Z 주식회사의 공장 출입에 관한 보안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5번, 17번, 20번, 24번, 29번, 30번, 32번, 40번 기재와 같이 위 AA공장 안으로 집단적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Z 주식회사 AA공장 소속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하여, Z 사내하청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Z 주식회사 AA공장의 공장 출입에 관한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 위 피고인은 위 사내하청노조의 노조원 34명과 함께 2011. 9. 28. 07:08경부터 12:30경까지 AL 소재 Z 주식회사 AA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그 도로를 점거한 채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에 신고되지 아니하고 진행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를 위한 출근 선전전'에 참가함에 따라, 같은 날 07:45경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3회에 걸쳐 울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5번, 17번, 24번, 29번, 30번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한 미신고 집회에 대하여 울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도로교통법위반 위 피고인은 2011. 5. 4. 17:35경부터 18:35경까지 AL 소재 Z 주식회사 AA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그 곳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Z 사내하청 노조원 90여 명과 함께 도로 위에 서 있는 등 도로를 점거한 채 집회에 참가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번, 9번, 10번, 12번 내지 24번, 26번, 27번, 28번, 29번, 32번 내지 34번, 36번 내지 40조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하였다.
업무방해 위 피고인은 위 사내하청노조의 노조원 34명과 함께 2011. 9. 28. 07:08경부터 12:30경까지 AL 소재 Z 주식회사 AA공장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촉구하는 출근선전전을 한 후, 공장 출입보장 등을 함께 요구하며 3회에 걸쳐 위 노조원들과 함께 위 AA공장 정문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Z 주식회사 AA공장 소속 보안요원들과 서로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여 Z 주식회사의 공장 출입에 관한 보안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5번, 17번, 20번, 24번, 29번, 32번, 40번 기재와 같이 위 AA공장 안으로 집단적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Z 주식회사 AA공장 소속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하여, Z 사내하청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Z 주식회사 AA공장의 공장 출입에 관한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은 위 사내하청노조의 노조원 34명과 함께 2011. 9. 28. 07:08경부터 12:30경까지 AL 소재 Z 주식회사 AA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그 도로를 점거한 채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에 신고되지 아니하고 진행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를 위한 출근 선전전'에 참가함에 따라, 같은 날 07:45경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3회에 걸쳐 울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5번, 17번, 24번, 29번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한 미신고 집회에 대하여 울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U
도로교통법위반 위 피고인은 2011. 6. 8. 17:30경부터 18:15경까지 AL 소재 AA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그 곳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Z 사내하청 노조원 120여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된 '조합원 결의대회'에 참가한 것을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7번, 8번, 9번, 10번, 12번, 13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2번, 23번, 24번, 27번, 28번, 33번, 34번, 35번, 38번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하였다.
업무방해 위 피고인은 위 사내하청노조의 노조원 34명과 함께 2011. 9. 28. 07:08경부터 12:30경까지 AL 소재 Z 주식회사 AA공장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촉구하는 출근선전전을 한 후, 3회에 걸쳐 공장 출입보장 등을 요구하며 위 노조원들과 함께 위 AA공장 정문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Z 주식회사 AA공장 소속 보안요원들과 서로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여 Z 주식회사의 공장 출입에 관한 보안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5번, 17번, 24번 기재와 같이 위 AA공장 안으로 집단적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Z 주식회사 AA공장 소속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하여, Z 사내하청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Z 주식회사 AA공장의 공장 출입에 관한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은 위 사내하청노조의 노조원 34명과 함께 2011. 9. 28. 07:08경부터 12:30경까지 AL 소재 Z 주식회사 AA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그 도로를 점거한 채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에 신고되지 아니하고 진행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를 위한 출근 선전전'에 참가함에 따라, 같은 날 07:45경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3회에 걸쳐 울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5번, 17번, 24번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한 미신고 집회에 대하여 울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N
도로교통법위반 위 피고인은 2011. 5. 4. 17:35경부터 18:35경까지 AL 소재 Z 주식회사 AA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그 곳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내하청노조의 노조원 90여 명과 함께 도로 위에 서 있는 등 도로를 점거한 채 집회에 참가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번, 2번, 3번, 4번, 9번, 10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30번, 32번, 35번, 37번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하였다.
업무방해 위 피고인은 사내하청노조의 노조원 34명과 함께 2011. 9. 28. 07:08경부터 12:30경까지 AL 소재 Z 주식회사 AA공장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촉구하는 출근선전전을 한 후, 3회에 걸쳐 공장 출입보장 등을 요구하며 위 노조원들과 함께 위 AA공장 정문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Z 주식회사 AA공장 소속 보안요원들과 서로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여 Z 주식회사의 공장 출입에 관한 보안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5번, 17번, 20번, 30번, 32번 기재와 같이 위 AA공장 안으로 집단적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Z 주식회사 AA공장 소속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하여, Z 사내하청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Z 주식회사 AA공장의 공장 출입에 관한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은 위 사내하청노조의 노조원 34명과 함께 2011. 9. 28. 07:08경부터 12:30경까지 AL 소재 Z 주식회사 AA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그 도로를 점거한 채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에 신고되지 아니하고 진행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를 위한 출근 선전전'에 참가함에 따라, 같은 날 07:45경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3회에 걸쳐 울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5번, 17번, 30번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한 미신고 집회에 대하여 울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
도로교통법위반 위 피고인은 2011. 6. 29. 17:30경부터 18:30경까지 AL 소재 Z 주식회사 AA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그 곳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Z 사내하청 노조원 40여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된 '조합원결의대회'에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8번, 9번, 10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8번, 19번, 20번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하였다.
업무방해 위 피고인은 사내하청노조의 노조원 34명과 함께 2011. 9. 28. 07:08경부터 12:30경까지 AL 소재 Z 주식회사 AA공장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촉구하는 출근선전전을 한 후, 3회에 걸쳐 공장 출입보장 등을 요구하며 위 노조원들과 함께 위 AA공장 정문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Z 주식회사 AA공장 소속 보안요원들과 서로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여 Z 주식회사의 공장 출입에 관한 보안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5번, 20번 기재와 같이 위 AA공장 안으로 집단적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Z 주식회사 AA공장 소속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하여, Z 사내하청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Z 주식회사 AA공장의 공장 출입에 관한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은 위 사내하청노조의 노조원 34명과 함께 2011. 9. 28. 07:08경부터 12:30경까지 AL 소재 Z 주식회사 AA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그 도로를 점거한 채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에 신고되지 아니하고 진행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를 위한 출근 선전전'에 참가함에 따라, 같은 날 07:45경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3회에 걸쳐 울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한 미신고 집회에 대하여 울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P
도로교통법위반 위 피고인은 2011. 5. 25. 17:30경부터 18:10경까지 AL 소재 Z 주식회사 AA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그곳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노조의 노조원 120명과 함께 위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된 '조합원결의대회'에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3번, 4번, 8번, 9번, 10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21번, 22번, 23번, 25번, 27번, 28번, 29번, 30번, 36번, 38번, 39번, 40번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하였다.
업무방해 위 피고인은 사내하청노조의 노조원 34명과 함께 2011. 9. 28. 07:08경부터 12:30경까지 AL 소재 Z 주식회사 AA공장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촉구하는 출근선전전을 한 후, 3회에 걸쳐 공장 출입보장을 요구하며 위 노조원들과 함께 위 AA공장 정문 앞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Z 주식회사 AA공장 소속 보안요원들과 서로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여 Z 주식회사의 공장 출입에 관한 보안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9번, 10번, 12번, 15번, 16번, 17번, 29번, 30번, 40번 기재와 같이 Z 사내하청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Z 주식회사 AA공장의 공장 출입에 관한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은 위 사내하청노조의 노조원 34명과 함께 2011. 9. 28. 07:08경부터 12:30경까지 AL 소재 Z 주식회사 AA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그 도로를 점거한 채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에 신고되지 아니하고 진행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를 위한 출근 선전전'에 참가함에 따라, 같은 날 07:45경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3회에 걸쳐 울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5번, 17번, 29번, 30번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한 미신고 집회에 대하여 울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도로교통법위반 위 피고인은 2011. 7. 27. 17:30경부터 18:25경까지 AL 소재 Z주식회사 AA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그 곳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내하청노조의 노조원 50여 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된 '조합원결의대회'에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10번, 15번, 16번, 17번, 18번, 20번, 22번, 23번, 27번, 33번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하였다.
업무방해 위 피고인은 위 사내하청노조의 노조원 34명과 함께 2011. 9. 28. 07:08경부터 12:30경까지 AL 소재 Z 주식회사 AA공장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촉구하는 출근선전전을 한 후, 3회에 걸쳐 공장 출입보장 등을 요구하며 위 노조원들과 함께 위 AA공장 정문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Z 주식회사 AA공장 소속 보안요원들과 서로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여 Z 주식회사의 공장 출입에 관한 보안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5번, 17번, 20번 기재와 같이 위 AA공장 안으로 집단적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Z 주식회사 AA공장 소속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하여, Z 사내하청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Z 주식회사 AA공장의 공장 출입에 관한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은 위 사내하청노조의 노조원 34명과 함께 2011. 9. 28. 07:08경부터 12:30경까지 AL 소재 Z 주식회사 AA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그 도로를 점거한 채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에 신고되지 아니하고 진행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를 위한 출근 선전전'에 참가함에 따라, 같은 날 07:45경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3회에 걸쳐 울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5번, 17번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한 미신고 집회에 대하여 울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도로교통법위반 위 피고인은 2011. 9. 28. 07:08경부터 12:30경까지 AL 소재 Z 주식회사 AA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그 곳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내하청노조의 노조원 34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 출근선전전'에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3번, 25번, 28번, 29번, 30번, 32번, 36번, 37번, 38번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하였다.
업무방해 위 피고인은 위 사내하청노조의 노조원 34명과 함께 2011. 9. 28. 07:08경부터 12:30경까지 AL 소재 Z 주식회사 AA공장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촉구하는 출근선전전을 한 후, 3회에 걸쳐 공장 출입보장 등을 요구하며 위 노조원들과 함께 위 AA공장 정문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Z 주식회사AA공장 소속 보안요원들과 서로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여 Z 주식회사의 공장 출입에 관한 보안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5번, 17번, 20번, 29번, 30번, 32번 기재와 같이 위 AA공장 안으로 집단적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Z 주식회사 AA공장 소속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하여, Z 사내하청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Z 주식회사 AA공장의 공장 출입에 관한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은 위 사내하청노조의 노조원 34명과 함께 2011. 9. 28. 07:08경부터 12:30경까지 AL 소재 Z 주식회사 AA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그 도로를 점거한 채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에 신고되지 아니하고 진행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를 위한 출근 선전전'에 참가함에 따라, 같은 날 07:45경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3회에 걸쳐 울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5번, 17번, 29번, 30번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한 미신고 집회에 대하여 울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H
도로교통법위반 위 피고인은 2011. 9. 28. 07:08경부터 12:30경까지 AL 소재 Z 주식회사 AA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그 곳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내하청노조의 노조원 34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 출근선전전'에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5번, 16번, 17번, 22번, 23번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하였다.
업무방해 위 피고인은 위 사내하청노조의 노조원 34명과 함께 2011. 9. 28. 07:08경부터 12:30경까지 AL 소재 Z 주식회사 AA공장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촉구하는 출근선전전을 한 후, 3회에 걸쳐 공장 출입보장 등을 요구하며 위 노조원들과 함께 위 AA공장 정문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Z 주식회사 AA공장 소속 보안요원들과 서로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여 Z 주식회사의 공장 출입에 관한 보안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5번, 17번 기재와 같이 위 AA공장 안으로 집단적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Z 주식회사 AA공장 소속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하여, Z 사내하청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Z 주식회사 AA공장의 공장 출입에 관한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은 위 사내하청노조의 노조원 34명과 함께 2011. 9. 28. 07:08경부터 12:30경까지 AL 소재 Z 주식회사 AA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그 도로를 점거한 채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에 신고되지 아니하고 진행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를 위한 출근 선전전'에 참가함에 따라, 같은 날 07:45경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3회에 걸쳐 울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5번, 17번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한 미신고 집회에 대하여 울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O
도로교통법위반 위 피고인은 2011. 9. 28. 17:20경부터 18:05경까지 AL 소재 Z 주식회사 AA공장 정문 앞에서, 그 곳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내하청노조의 노조원 8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된 '정규직화 촉구 집회'에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4) 순번 16번, 21번, 25번, 28번, 29번, 32번, 35번, 37번, 38번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하였다.
업무방해 위 피고인은 위 사내하청노조의 노조원 18명과 함께 2011. 10. 14. 07:21경부터 07:56경까지 AL 소재 Z 주식회사 AA공장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촉구하는 '집중 출근선전'을 한 후, 공장 출입보장을 등을 함께 요구하며 위 노조원들과 함께 위 AA공장 정문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Z 주식회사 AA공장 소속 보안요원들과 서로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여 Z 주식회사의공장 출입에 관한 보안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29번, 32번 기재와 위 AA공장 안으로 집단적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Z 주식회사 AA공장 소속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하여, Z 사내하청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Z 주식회사 AA공장의 공장 출입에 관한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은 위 사내하청노조의 노조원 10여 명과 함께 2011. 10. 14. 17:21경부터 07:56경까지 AL 소재 Z 주식회사 AA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되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된 '조합원결의대회'에 참가함에 따라, 같은 날 07:30경부터 07:38경까지 3회에 걸쳐 울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29번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한 미신고 집회에 대하여 울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92』 피고인 C는 2012. 6. 1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공원에서 쌍용차 정리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목적으로 개최된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 '걷기행사'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6:00경부터 16:20경까지 집회참가자 1,000여 명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있는 충정로 삼거리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서소문고가까지 편도 3차로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함으로서, 집회참가자 1,000여 명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피고인 A, U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1고단4727』
[범죄사실 1 내지 6항 (1 내지 3 공장 업무방해 관련)]
제1회 공판조서 중 위 각 공장을 점거한 바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B, C, E, D, H, N, O, J, D, F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B, C, E, D, L, N, O, F, G, K,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C, E, D, L, G, K,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공판조서 중 DI, DJ의 각 진술기재
CG, DK, CI, DL, H, DM, DN, DO, DP, I, DQ, DR, DS, J, DT, D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V, DW, CF,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CD, ES, ET, AQ,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EX,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CY,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X, GY, GZ, HA, HB, HC, HD, HE, CZ, CL, HF, CU, DC, H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X, HY, HZ, IA, IB의 각 진술서
경찰 압수조서, 임의제출
각 상해진단서
각 하청점거관련일지, 야간상황일지, 집회일일상황일지, 일일집회현황
Z비정규직노동조합인터넷유인물, 쟁대위속보, 각 쟁대위 투쟁지침, 각 쟁대위속보, 3공장 대의원회 유인물, Z비정규직지회10-1차 쟁대위회의, Z비정규직3지회 공동쟁대위결과, 노건투 관련자료, Y노동자신문, 각 인터넷 유인물, 사내하청노조 게시판, Z비정규직3지회 3자교섭단회의결과, 각 Z비정규직 지회 운영위 회의록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사본
사진 사본, 각 불법행위 현장사진, 차량피해사진, 사진
각 1공장 생산손실현황, 2공장 생산손실현황, 하청업체파업관련 생산손실현황, 생산손실현황, 중식집회저지관련피해현황
[범죄사실 7 내지 9항 (미신고 집회 및 AN 업무방해 관련)]
제1회 공판조서 중 판시 각 집회를 주최하고 AN의 업무를 방해한 바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A, I, C, O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A, I, C, O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T, DU,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Q, AP,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C, ID의 각 진술서
집회시위에관한법률위반자 통보, 정보상황보고등, 각 Z비정규직지회미신고집회관련위법사항통보, 하청노조미신고집회위법사항통보
수사보고 및 첨부사진, 각 채증사진, 각 불법행위 현장사진, 2차총파업출정식사진
Z비정규직지회 인터넷유인물, 비정규직지회 유인물
『2011고단4935』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상해 부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I, P의 각 진술기재
AS 및 피고인 I, P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공판조서 중 IE의 진술기재, 시트공장 라인점거로 인한 피해내역
B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T, AU, AW, AY, AZ, BB, BD, BE, BC, BF, BG, BH, IF, BI, BJ, BL, BM, BN, IG, BO, BP, BQ, BR, BS, IH, II, IJ, BA, AV, AX,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K, IL, BV, BW, IM, BZ, IN, BY, CB, IO, IP IQ, IR, CX, IS, IT, I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단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2011고단4936』
제1회 공판조서 중,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바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Q의 진술기재 및 정지스위치를 누른 일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R의 진술기재
피고인 Q, R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E, IV, IW, D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T, JU, HR, J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공장 대의원회 유인물 및 불법행위 현장사진
『2011고단4937』
제1회 공판조서 중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도로에서 집회를 한 바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S, K, D, C, E, P의 각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JW의 진술기재
AO, CT, CH, C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F, D, CG, CM, CL, CK, BI, CJ, CI, CD, BS, CO, AQ, CP, CQ, CR, CS, CU, C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X, JY, JZ, KA, KB, KC, KD, KE, JW,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의 각 진술서
『2011고단4938』
제1회 공판조서 중, 판시 각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바 있고, 2011. 3. 16. 천막을 가져오려다 출입을 통제하는 보안요원과 몸싸움을 한 바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N, S, T, O의 각 진술기재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O, CY, IX, H, CV, CW, E, P,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X, KY, BW, DI,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N의 진술서 사본, KZ, LA, HR, LB, LC의 각 진술서
상해진단서(BW)
하청지회 관련 상황일지, 일일집회현황, 정보상황보고
각 Z 사내하청노조 미신고집회 위법사항통보
불법행위 현장사진, 각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2011고단4939』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M, B의 진술기재
CZ, DB, D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G, DF, DE, DB, DA,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D, LE, LF, LG, DC, LH, LI, D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자통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자 추가통보
사진(불법집회사진), 현장실황조사사진, 채증사진첩부, 사진
『2012고단1546』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S, B, U, N, E, P, D, C, H, O의 각 진술기재
Z 주식회사 작성의 각 고발장, D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일일집회상황, 각 Z 사내하청노조 미신고집회 관련 위법사항 통보
『2013고단392』
판시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차도를 행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정보상황보고, 채증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 제5호 및 각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로교통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 제5호 및 각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로교통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로교통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E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로교통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F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G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 H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로교통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I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J :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K : 형법 제314조 제1항, 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5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로교통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L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M : 형법 제314조 제1항, 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5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로교통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N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로교통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O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로교통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P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로교통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Q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R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S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로교통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T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U : 각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3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로교통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U)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피고인 U의 경우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업무방해죄와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1공장 점거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최종일자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업무방해죄,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최종일자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업무방해죄와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공장 점거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최종일자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업무방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공장 점거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최종일자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업무방해죄와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1공장 점거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최종일자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U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피고인 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업무방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N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업무방해죄와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1공장 점거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최종일자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O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최종일자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P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업무방해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U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최종일자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S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업무방해죄와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3. 16.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최종일자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T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피고인 U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최종일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G, H, J, K, M, N, O, P, S, T, U)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B, C, D, E, F, G, H, I, K, L, M, P, Q, S, U)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F, I, L, Q, R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D, E, H, M, N, O, P, S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G, H, J, K, M, N, O, P, S, T, U)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1고단4727』 1. 피고인 K, M의 1공장 업무방해 부분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사측과의 교섭 내지 조정을 위하여 현장에 있었을 뿐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K의 경우 1공장 점거 중 집회에서 발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업에 동참하고 노조원들을 지지·독려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M의 경우 교섭위원으로 지정되어 Y와 Z 사내하청지회 사이의 연락 역할을 담당하면서 1공장 점거농성을 지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은 모두 업무방해의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 의사 및 실행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L의 1공장 업무방해 부분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1공장 대의원회 결정에 따랐을 뿐 업무방해의 의사나 공모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관련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1공장 점거농성에 따라 업무방해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지지·엄호할 의사로 노조 측의 결의에 따라 AK 공정 입구계단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대체인력 내지 방해세력의 접근을 막음으로써 장시간의 업무방해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공동가공 의사 및 공동정범에게 요구되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D, E의 2공장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 D의 변호인은 먼저, 2010. 11. 16. 및 같은 달 18. 업무방해 부분은 단순한 노무제공거부행위로서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는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관련 증거에 의하면 위 시기의 2공장 파업은 사용자가 이를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파상적 파업으로서 상당한 규모의 생산차질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파업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행위인바 2010. 11. 17. 업무방해 부분은 이에 대응하려다 발생한 일이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 1항이 정하는 사용자의 채용제한은 사용자가 쟁위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체용·대체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그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단체행동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바, 관련 증거에 의하면 위 쟁의행위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사측의 대체인력 활용에 대하여 조사·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작업 방해 내지 중단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에 이른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A, I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주최한 각 집회가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집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나 노동기본권의 중요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유만으로 위 각 집회의 경우 신고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도로를 점거하는 형태로 집회를 개최한 이상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집회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측의 시간·장소 선점으로 중복집회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신고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1고단4935』 피고인 I, P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과 동료 근로자들이 1공장을 점거하려 하였던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에 불과하며 당일 업무는 08:10경 정상적으로 개시되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관련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AD기업과 근로관계를 체결하지 아니한 AC기업 근로자들은 AD기업의 조업이 시작됨에 즈음하여 Z에 대하여 정규직 채용을 요구하면서 이를 실력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감시 소홀한 틈을 타 05:30경 피해자 회사의 제1공장에 담을 넘어 진입한 사실, 이어 그에 대한 사측의 방해·진압 활동에 대비하여 생산설비와 장비를 이용하여 근로자 및 관리직에 대한 진입장벽을 설치하고 상호 격렬하게 공방을 한 끝에 1공장에서 퇴거당한 까닭에 당일 정상과 달리 10:12경에야 조업이 시작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1고단4936』 피고인 R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정지스위치를 누른 것은 폭력사태에서 더 큰 피해를 막으려고 한 것이지 업무방해의 의사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관련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Q을 포함한 다수의 Z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3공장을 점거하고 대체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한 사실, 위 피고인이 3공장 대의원으로서 위와 같은 노조원들의 활동에 동조·선도하는 입장에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실, 위 피고인에게는 정지스위치를 누르는 방법으로 작업을 정지시킬 권한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작업을 정지시킬 정도의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상황도 아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아가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한 것인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R이 정지스위치를 누른 것은 노조원들의 점거활동으로 공장 내에 혼란상황이 일어난 기회에 일단 작업을 중단시킴으로서 사내하청노조 근로자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행위로 추단되고, 그와 같은 점에서 위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1고단4937』 피고인 K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Y 부위원장으로서 당시 지회 대표들과 정보경찰관 사이의 중재를 지켜보던 중 조합원 연행에 항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의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관련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당일 도로를 점거한 비대위 주최 집회에 참석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011고단4938』 1. 피고인 N, S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주최한 각 집회가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집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2011고단4727 사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회의 자유나 노동기본권의 중요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유만으로 위 각 집회의 경우 신고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도로를 점거하는 형태로 집회를 개최하게 된 이상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집회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측의 시간·장소 선점으로 중복집회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신고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T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 T의 변호인은, 2011. 3. 24.자 집회는 이른바 '우발집회'이므로 신고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사전에 집회가 개최될 것을 예상할 수 없는 우발집회의 경우에는 사전신고의무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나, 관련 증거에 의하면 위 집회의 경우 Z 사내하청노조의 활동에 대한 제재로 인하여 노조원들의 항의집회가 자주 열리는 시기였던 점, 구속된 노조원의 석방을 바라는 다수의 노조원이 경찰서 앞에 집결하였고 방송차까지 미리 준비·활용된 점 등에 비추어 우발집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S, T, O의 업무방해 부분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의 정문 출입을 제지한 보안요원의 업무는 정당성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이 비록 해고된 상태였지만 당시 부당해고구제신청 중이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4호 라목 단서의 취지에 따라 아직 노조원의 자격에서 노조사무실을 왕래하기 위하여 정문을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관련 증거에 의하면 당시 위 피고인들은 명백히 도로교통법위반의 범행을 계속하기 위한 도구인 천막을 가져오겠다는 목적으로 정문을 출입하려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를 제지하려는 보안요원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위력으로 저지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012고단1546』 1. 변호인은 우선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집회가 적법한 집회인 이상 도로에 앉거나 서는 것은 집회의 과정이어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집회가 도로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진행된데다 사전신고 없이 개최됨으로써 일반 교통질서의 방해를 가중시킨 이상 이 사건 각 도로점거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위 각 집회가 신고의무가 면제되거나 신고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변호인은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내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4호 라목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Z 정문 출입권한이 있었으므로 그 진입을 저지한 경비원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당시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피고인들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단순한 조합사무실 출입만이 아니라 현장 근로자들과의 합류 및 세력 확장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더 강력하게 천명·관철하기 위하여 정문진입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변호인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집회가 단지 미신고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산명령이 내려진 것이므로 이에 불응하였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일람표 순번 15, 17, 20, 24, 29, 30, 32, 40번 기재 집회의 경우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공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아서는 경비원 등과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킨 집회였던 이상 타인의 법익 또는 공공의 안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3고단392』 변호인은 피고인 C의 경우 일반교통방해의 범의가 없었고 전체 6차로 중 편도 3차로만을 점거하여 전 차선을 점거한 것도 아니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켜 육로를 불통하게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85조의 '교통을 방해한다'는 것은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일반교통방해죄는 구체적인 공공의 위험 발생을 구성요건요소로 하지 아니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인 교통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을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라는 인식이 있는 이상 범의가 인정되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로 일부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부적법한 쟁의행위와 그에 이은 장기간의 시위로 노사간 충돌과 다액의 생산차질을 야기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파업 당시 관련 대법원 판결로 인한 정규직 전환의 기대감이 고조되어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 측에서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에 관하여 진지한 검토와 대화보다는 종전과 같은 방식의 하청업체 폐업과 승계, 근로자의 반발에 대한 강경진압 등 전반적으로 경직된 대응을 함으로써 더 큰 피해가 야기된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공장 점거로 인한 업무방해의 매출손실액이 형식상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산되기는 하나 피고인들에게 책임이 귀속될 정확한 실제 손해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사건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노사간 협의가 진행되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피해자 회사 측의 대응도 좀 더 진척되고 있는 점, 그 밖에 각 행위별로 노사관계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끼친 위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 전체의 흐름에서 각 피고인들이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관여한 범행의 내용과 횟수, 피고인별로 확인되는 전과관계(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확정된 형량도 함께 고려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1고단4937』 1. 2011. 3. 2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S, K, D, C, E, P는 2011. 3. 23. 17:20~21:30경까지 AL Z 주식회사 정문 앞 도로에서, 그 도로를 점거한 미신고집회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여 울산동부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이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미신고 옥외집회의 해산명령은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관련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미신고 옥외집회의 경우 참가자들이 정문 앞 도로에 모여 앉아 개별적으로 발언을 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정도로 진행되었다는 것이고 달리 물리적인 충돌 내지 폭력의 행사가 동반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다만 일부 증거에
장으로부터 이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미신고 옥외집회의 해산명령은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관련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미신고 옥외집회의 경우 참가자들이 정문 앞 도로에 모여 앉아 개별적으로 발언을 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정도로 진행되었다는 것이고 달리 물리적인 충돌 내지 폭력의 행사가 동반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다만 일부 증거에 의하면 당시 사내하청노조 근로자 120여 명이 참석함에 대하여 Z 측에서 무려 500여 명의 보안요원을 배치함에 따라 상호마찰이 우려되어 상당수의 경찰병력이 동원된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집회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위험 발생의 책임이 위 피고인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해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1고단4938』 1. 피고인 N의 집단적 노무제공거부 업무방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N은 Z 사내하청노조의 2차파업 결의에 따라 쟁의대책위원회 명의로 파업지침 등을 노조원들에게 시달하였다. 이에 따라 노조원들은 AL 소재 AA공장에서 2011. 2. 17. 17:00~19:00경, 같은 달 18. 06:00~08:00경, 같은 달 18. 17:00~19:00경 각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이어 같은 달 21. 17:00~19:00경, 같은 달 22. 06:00~08:00경, 같은 날 17:00~18:50경, 같은 달 23. 06:00~08:00경 각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Z 주식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는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위 피고인은 노조원들에게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는 것인바, 이를 전후로 한 노사간의 긴장상황, 피해자 회사의 전체 사업규모, 노무제공을 거부한 시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노무제공의 거부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여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었다고 평가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해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2고단1546』 1. 2011. 5. 4. 이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Z 사내하청노조의 노조원들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10번, 12번, 18번, 19번, 21번 내지 23번, 25번 내지 28번, 30번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도로를 점거한 미신고 집회에 대하여 울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미신고 옥외집회 역시 대체로 정문 앞 도로에 모여 앉아 개별적으로 발언을 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정도로 진행되었다는 것이고 물리적인 충돌 내지 폭력의 행사를 동반한 것이 아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적어도 위 각 일시의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일부 집회의 경우 최종해산명령 시점으로부터 단시간 내에 집회를 종료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해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함윤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