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
대여금청구
원고가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에게 2011. 4. 26. 3,529,250원, 2011. 5. 23. 100만 원, 2011. 9. 9. 200만 원, 2012. 1. 2. 1,000만 원, 합계 16,529,250원을 대여한사실, 피고들은 2012. 1. 2.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매월 15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월 150만 원씩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피고 A이 원고로부터 임금을 받을 때 위 대여원리금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를 변제하여 2012. 6. 20. 기준으로 원금 8,954,040원, 이자 148,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대여원금 8,954,04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달리 위 일자 기준 대여원리금이 위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위 차용금액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정사실
피고는 2004. 2. 27.부터 2006. 6. 15.까지, 2006. 8. 3.부터 2009. 9. 30.까지, 2011. 1. 25.부터 2012. 5. 16.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각 근무기간의 근무를 1 내지 3차 근무라 한다)하였다.
2차 근무를 시작할 무렵인 2006. 8. 7. 피고는 원고로부터 1차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관련하여 '2005. 6. 1.부터 2006. 6. 15.까지 근무에 대한 퇴직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차후 퇴직금 문제를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약정(이하 1차 퇴직금 약정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위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2차 근무기간 중인 2007. 6. 21.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급 280만 원으로 합의하고 별도로 퇴직금 및 수당으로 2007. 1.부터 월 50만 원 지급조건으로 합의하고 차후 퇴직금 문제를 이의제기 않기로 합의한다'는 취지로 약정(이하 2차 퇴직금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원고는 1차 퇴직금 약정에 따라 100만 원, 2차 퇴직금 약정에 따라 2007. 7.부터 2012. 4.까지 월 50만 원씩 합계 2,900만 원을 더 지급하여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1, 2차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10,454,040원, 3차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4,952,570원, 2012. 5.분 임금 21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원고 대표자를 고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1, 2차 퇴직금 약정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퇴직금 3,000만 원에서 피고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퇴직금 및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것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것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근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참조).
아래에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위 법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선해하여 본다.
우선 1차 퇴직금 약정은 위와 같은 의미의 퇴직금 분할약정이 아니라 퇴직한 후 이미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에 대한 합의로 보일 뿐이므로, 그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100만 원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다음으로 2차 퇴직금 약정에 관하여 본다.
우선 위 약정의 의미에 관하여, 원고는 그것이 위 약정 이후에 발생할 퇴직금을 매월 월급과 함께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1차 퇴직금 약정에 따른 100만 원을 포함하여 위 약정 당시까지 발생한 퇴직금과 관련하여 2007. 1.부터 같은 해 5.까지 50만 원씩 합계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일 뿐 그 이후의 퇴직금에 관하여 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1, 2차 퇴직금 약정의 문언 내용, 2차 퇴직금 약정에는 월급을 28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에 수당을 정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2007. 1.부터 위 약정 이후까지의 월 급여를 280만 원으로 정하면서 수당 및 퇴직금 명목으로 월 5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 및 포괄임금약정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약정은 무효이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2차 퇴직금 약정에서 정한대로 2007. 7.부터 2012. 4.까지 월 급여에 수당 및 퇴직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4,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위 약정에서 정한대로 피고에게 월 5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월 50만 원은 퇴직금에 수당까지 포함한 것이고 그 중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반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위 약정 중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효하다고 보는 경우는 물론, 그 부분 역시 일부무효의 법리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보는 경우(2010. 5. 13. 선고 208다6052 판결 참조)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위 초과부분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어 반환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들의 항변
주장
피고 A은 원고로부터 2차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10,454,010원, 3차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4,952,570원 및 2012. 5.분 임금 21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위 임금 및 퇴직금채권으로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피고 A이 원고 회사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3차례에 걸쳐 근무한 사실, 2차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10,454,010원, 3차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4,952,570원이고 2012. 5.분의 임금이 210만 원 사실은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14,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차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원금 10,454,010원이 원고의 2012. 6. 20. 기준 대여원리금 채권보다 많고 양 채권이 2012. 6. 20.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볼 때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의 상계의 의사표시(피고들의 2013. 4. 15.자 준비서면의 주장을 상계항변으로 선해한다)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차 퇴직금 약정에 따라 2, 3차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1. 나. (3)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결국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남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