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2가합348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09. 2. 20. D 주식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았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는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으면서 원고 A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임차권, 유치권 주장자들과의 법적, 행정적 문제 등을 해결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다.

원고 B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전기료 정산, 간판 이전 업무 등의 관리업무에 종사해왔는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이후에도 전 건물주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A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계속 관리하였다.

라.

원고 A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 2009. 1. 22.부터 2010. 1. 21.까지, 근무장소 : 부산 사상구, 업무의 내용 : 본 건물 경매로 인한 건물 정상화에 따른 제반 업무, 근로시간 : 09시부터 21시까지, 임금 : 월 600만 원, 상여금 : 1,200만 원, 임금지급일 : 매월 21일"로 된 2009. 1. 22.자 표준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