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2가합6246 판결

주문

1.

피고 A 비정규직지회, 피고 B, 피고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19,228,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 비정규직지회, 피고 B,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비정규직지회, 피고 B,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자동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A 비정규직지회(이하 '피고 지회'라고 한다)는 원고 회사의 울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의 지회이다.

2)

피고 B는 2012. 4. 4. 피고 지회의 지회장으로 선출되어 2013. 10. 15.까지 활동한 사람으로서 현재는 일반 조합원이고, 2012. 8.경 피고 F는 피고 지회 울산공장 4공장 부대표이자 피고 지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피고 I는 피고 지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피고 C은 피고 지회의 정책부장이자 3공장 대의원이었다. 피고 D, 피고 E, 피고 G, 피고 H은 피고 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나.

원고 회사 내 비정규직 관련 갈등 상황

1)

피고 지회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 지회 소속 근로자 전원을 원고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다.

2)

피고 지회 소속 근로자 J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0. 7. 22. 원고 회사가 근로자파견을 받아 J을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원고 회사가 J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였고(대법원 2008두4367, 이하 '대법원판결'이라고 한다),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른 환송 후 항소심판결에 대한 재상고가 2012. 2. 23. 기각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두7076).

3)

피고 지회는 2012. 6. 8.부터 '임금인상, 불법파견 보충, 근무형태 변경 요구안'을 주장하며 2012. 6. 22.까지 원고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 원고 회사가 피고 지회는 노사관계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불응하자, 파업을 전개하여 요구사항을 관철하기로 하였다.

4)

피고 지회는 2012. 6. 25. 제38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2. 7. 1.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 후 2012. 7. 5.부터 6.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990명 투표, 903명 찬성, 찬성률 91.2%로 쟁의행위를 가결하였다.

다.

쟁의행위 및 피고들에 대한 형사판결 결과

1)

피고 지회는 원고 회사가 2012. 8. 18.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피고 지회 간부를 납치·감금한 것과 원고 회사의 비정규직 관련 제시안 폐기 입장에 대하여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로 결의하고, 피고 B, 피고 E, 피고 F, 피고 H을 포함한 피고 지회 소속 조합원 450여 명은 2012. 8. 20. 13:00경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 길에 집결한 후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 B 등 피고 지회 소속 간부들이 항의서한을 전달한다는 명목 아래 울산공장 본관 안으로 들어갔다가 항의서한을 전달하지 못하고 돌아오자, 피고 F는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피고 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원고 회사의 경비원, 관리자들을 밀고 당기면서 울산공장 본관 진입을 시도하여 위력으로 원고 회사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 E은 K 등 피고 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원고 회사 경비원의 손을 잡아 꺾는 등 원고 회사 경비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또한 피고 B와 피고 D, K은 2012. 8. 20. 20:50경 울산공장 피고 지회 사무실 앞에 만장깃대를 든 피고 지회 소속 조합원 300여 명을 집결시킨 다음, 피고 B는 K에게 조합원들을 이끌고 1공장으로 진입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 지회 소속 조합원 300여 명은 K의 지휘에 따라 만장깃대를 들고 1공장 L공장 쪽으로 이동하던 중 원고 회사 경비원, 관리자들과 부딪히게 되자 만장깃대로 원고 회사 경비원, 관리자들을 내리치고 밀고 당기는 등 공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피고 B와 피고 D는 피고 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이끌고 1공장 의장 1부 앞으로 이동하여 집결한 다음, 1공장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원고 회사 경비원, 관리자들을 밀고 당기는 등으로 공장 진입을 시도하였고, 진입 시도 과정에서 피고 D는 조합원들에게 복면을 나누어주거나 조합원들 앞에서 만장깃대로 상대방을 찌르는 방법을 시범보이며 공장 진입 행위에 가담하였으며, 이를 저지하는 원고 회사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1공장 의장 11, 12라인의 생산라인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게 하였다(이하 1), 2)항의 행위를 '이 사건 쟁의행위'라고 한다).

3)

쟁의행위로 1공장의 의장 11라인은 2012. 8. 20. 21:17경부터 2012. 8. 21. 02:25경까지 약 238분 동안, 의장 12라인은 2012. 8. 20. 21:10경부터 2012. 8. 21. 03:13경까지 약 293분 동안 각 정지되었다.

4)

피고 B,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H은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기소되었는데, 울산지방법원은 2014. 10. 17. 피고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 D에게 벌금 200만 원을, 피고 E에게 벌금 50만 원을, 피고 F에게 벌금 200만 원을, 피고 H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3고합372, 2014고합2, 3, 36, 90, 198(각 병합) 등], 항소심은 2015. 7. 22.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부산고등법원 2014노781)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2016. 3. 21.자 노사합의 타결 등

1)

원고 회사 및 사내 하도급업체 대표단(이하 '회사 측'이라고 한다)과 금속노조, 금속노조 A지부, 피고 지회(이하 '노조 측'이라고 한다)는 2016. 3. 15. 원고 회사가 피고 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고 근속연수 절반 이상 인정, 노사간 모든 민·형사 소송 취하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였다.

피고 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6. 3. 17.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622명 투표, 484명 찬성, 찬성률 77.81%로 가결하였다.

그에 따라 회사 측과 노조 측은 2016. 3. 21.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서', '소 취하 관련 별도 합의서', '기능인력 우대방안 별도 합의서', '해고자 관련 별도 합의서', '별도 회의록(비공개)' 등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합의'라고 하고, 구체적으로는 합의의 명칭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2)

피고 B,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4. 9. 18. 제1심에서 원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받는 등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2450 등, 이하 '근로자지위확인 판결'이라고 한다),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며(서울고등법원 2014나51666), 피고 B,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임금 등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제1심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015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