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2가합9634 판결

주문

1.

피고 A 비정규직지회, 피고 B, 피고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비정규직지회, 피고 B는 2013. 9. 25.부터, 피고 C는 2013. 9. 29.부터 각 2016. 1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 비정규직지회, 피고 B, 피고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이하 편의상 '원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A 비정규직지회(이하 '피고 지회'라 한다)는 원고 회사의 울산공장(이하 모두 동일한 울산공장 내의 일이므로, 울산공장 중 특정 공장을 가리킬 때는 이를 생략하기로 한다) 사내 협력업체<1>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의 지회이다. 피고 B는 2012. 4. 4. 피고 지회의 지회장으로 선출되어 2013. 10. 15.까지 지회장으로 활동한 자이고, 피고 C는 피고 지회의 울산공장 4공장 대표, 피고 D은 정책부장이었던 자로서, 2012. 11.경 피고 지회의 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원<2>이었다.

나.

원고 회사 내 비정규직 관련 갈등 상황

1)

피고 지회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 지회 소속 근로자 전원을 원고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꾸준히 하여왔다.

2)

피고 지회 소속 근로자인 E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의 소<3>에 대하여, 상고심(대법원 2008두4367)은 2010. 7. 22. 원고 회사가 근로자파견을 받아 E을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원고 회사가 E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른 환송 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가 2012. 2. 23. 기각(대법원 2011두7076)되어 위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피고 지회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무렵부터 이를 근거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지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피고 지회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교섭요구를 거절하였다.

3)

피고 지회 소속 조합원 E, F은 2012. 10. 17.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전원의 즉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원고 회사의 울산공장 G 정문 앞 송전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하였다. 피고 지회의 쟁의대책위원회는 2012. 11. 29.자 파업지침으로 "주간조 : 08시 30분 ~ 11시 부분파업", "야간조 : 21시 ~ 23시 부분파업(5공장은 20시 ~ 22시까지 부분파업)", 2012. 12. 5.자 파업지침으로 "주간조 전 조합원 : 08시 30분 ~ 11시까지", "야간조 전 조합원 : 21시 ~ 23시까지", "통합사업부(시트 1부, 2부, CKD, 수출선적) 주간조 : 08시 ~ 11시까지 부분파업, 야간조 07시 ~ 08시까지 잔업거부 / 21시 ~ 23시까지 부분파업"을 시달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경위 및 피고 B, 피고 C에 대한 형사판결의 결과

1)

피고 B, 피고 C는 위와 같은 '11월 29일(목) 파업지침'에 따라 피고 지회의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2012. 11. 29. 08: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울산 북구 H에 있는 원고 회사의 울산공장에서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한편,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의 생산라인을 순회하면서 대체 투입된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원고 회사의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라인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2. 11. 29.자 쟁의행위'라 하고, 필요한 경우 각 공장별로 특정하여 지칭하기로 한다).

2)

피고 B, 피고 C는 위와 같은 '12월 5일(수) 파업지침'에 따라 피고 지회의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2012. 12. 5. 08: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울산공장에서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한편,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 엔진변속기 공장, KD(수출부품 조달부서)공장의 생산라인을 순회하면서 대체 투입된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라인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2. 12. 5.자 쟁의행위'라 하고, 필요한 경우 각 공장별로 특정하여 지칭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2012. 11. 29.자 쟁의행위로 인하여 1공장의 의장 11라인은 08:38경부터 11:08경까지 사이에 102분 동안, 1공장의 의장 12라인은 08:34경부터 10:33경까지 사이에 67분 동안, 2공장의 의장 22라인은 08:33경부터 10:32경까지 사이에 31분 동안, 3공장의 의장 31라인은 08:35경부터 10:33경까지 사이에 37분 동안, 4공장의 의장 42라인은 08:58경부터 09:16경까지 사이에 19분 동안, 이 사건 2012. 12. 5.자 쟁의행위로 인하여 1공장의 의장 11라인은 08:40경부터 10:34경까지 사이에 74분 동안, 1공장의 의장 12라인은 09:04경부터 10:50경까지 사이에 66분 동안, 3공장의 의장 31라인은 08:55경부터 09:49경까지 사이에 10분 동안, 3공장의 의장 32라인은 09:26경부터 09:28경까지 사이에 2분 동안 각 정지되었다.

4)

피고 B는 이 사건 2012. 11. 29.자 및 2012. 12. 5.자 쟁의행위(업무방해)를 비롯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울산지방법원 2014고합2 등), 위 법원은 2014. 10. 17.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B 및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 2014노781)은 2015. 7. 22.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피고 C는 이 사건 2012. 11. 29.자 및 2012. 12. 5.자 쟁의행위(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쟁의행위'라 한다)를 비롯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는데(울산지방법원 2014고합2 등), 위 법원은 2014. 10. 17.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 2014노781)은 2015. 7. 22.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2016. 3. 21.자 노사합의 타결 등

1)

원고 회사 및 사내 하도급업체 대표단(이하 '회사 측'이라 한다)과 금속노조, 금속노조 A지부, 피고 지회(이하 '노조 측'이라 한다)는 2016. 3. 15.경 원고 회사가 피고 지회의 조합원들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고 근속연수 절반 이상 인정, 노사간 모든 민·형사 소송 취하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였다. 피고 지회의 조합원들은 2016. 3. 17.경 위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투표 622명 대비 484명 찬성, 찬성률 77.81%로 이를 가결하였다. 그에 따라 회사 측과 노조 측은 2016. 3. 21.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서', '소 취하 관련 별도 합의서', '기능인력 우대방안 별도 합의서', '해고자 관련 별도 합의서', '별도 회의록(비공개)' 등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합의'라 하고, 구체적으로는 합의의 명칭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4>

2)

피고 B, 피고 C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2450 등)에서 2014. 9. 18. 원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각 확인받는 등 일부 승소 판결(이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2450 등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판결에 대하여는 현재 원고 회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51666) 계속 중이고, 위 피고들이 원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소송은 현재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0158)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