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859
판결선고
2013. 2. 22.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08.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범죄 전력이 4회 더 있고, 2003. 8.경 C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인 D에 근무하다가 해고되었고, E노동조합 C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다.
불법파업의 배경
C 사내하청노조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C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취지로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러던 중 2010. 7. 22.경 대법원에서 C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 1인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불법파견을 받아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고용이 간주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린 후 그 판결의 이행을 촉구하여야 하고, 판결은 상대적 효력밖에 없으므로 나머지 근로자들은 새로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등 사법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자 1명에게 위와 같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것을 근거로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을 주장하며 이를 일반화시켜 C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화시키라고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인 위력으로 불법파업을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나아가 C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취지의 요구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에 관한 요구가 될 수 없고, 피해자 회사는 아직 C 사내 하청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볼 수 없으며, 공장을 점거하여 생산을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요구를 하며 노동위원회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에 가담하여 집단적인 위력으로 그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마음을 먹었다.
불법파업 준비
C 사내하청노조는 2010. 10. 6.경부터 2010. 11. 5.경까지 4차례에 걸쳐 상급단체인 E노조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기본급 90,982원을 비롯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사내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내하청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며 특별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C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들은 피해자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교섭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C 사내하청노조는 2010. 11. 5.경 E노조를 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2010. 11. 8.경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결의를 한 후, 쟁의행위를 주관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0. 11. 12.경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재적 1,690명 대비 1,290명 찬성, 찬성률 76.34%로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11. 15.경 2010조정53호로 C 사내하청노조가 E노조 명의로 피해자 회사를 사용자로 하여 신청한 조정신청에 대하여 본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은 당사자인 C 주식회사와 사내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신청인은 노동관계법상 다른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결방법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결정하였다.
불법파업
한편 C 주식회사 울산공장 96개 사내하청업체 중 하나인 F이 2010. 11. 14.자로 폐업함에 따라 이를 대신하는 G이 F의 사내하도급업무를 승계하기로 하여, G은 위 F 소속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F 소속 근로자 중 C 사내하청노조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은 G으로의 전직을 거부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C 사내하청노조는 F 소속 근로자들의 문제를 계기로 파업을 단행하기로 계획하여, C 사내하청노조 노조원 40여 명이 2010. 11. 15. 05:30경 울산 북구 H 소재 C 울산공장 시트사업부 1공장에 공장 담을 넘어 무단으로 침입하여 시트사업부 1공장 조립라인 일부를 점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0. 11. 15. 06:30경 관리직 직원들을 동원하여 무단침입한 C 사내 하청 노조 노조원들을 위 공장에서 강제퇴거시키면서 노조원 35명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울산중부경찰서에 인계하였다.
C 사내하청노조는 이를 계기로 2010. 11. 15. 10:00경 C 사내하청노조 노조원들에게 파업 투쟁지침을 시달하여, C 울산공장 1공장에서 근무하는 C 사내하청노조 노조원 150여 명은 파업에 돌입하고, C 울산공장 2공장에서 근무하는 C 사내하청노조 노조원 200여 명 또한 파업에 돌입하여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생산방식의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시켰다.
C 울산공장 1공장에서 파업에 돌입한 C 사내하청노조 노조원 50여 명이 2010. 11. 15. 14:00경에 이르러 C 울산공장 1공장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인 속칭 CTS 공정을 점거하면서, 공장 점거 파업으로 발전하자, C 사내하청노조는 노조원들에게 1공장에 집결하도록 투쟁 지침을 시달하여 2010. 11. 15.경에 900여명에 달하는 C 사내하청 노조원들이 위 생산라인 점거에 가담하게 되었다.
그리고 C 사내하청노조가 위와 같이 전면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 전주공장 사내하청 업체 근로자 350여 명이 조직한 E노조 전북지부 C 전주비정규직지회(이하 전주공장 지회로 약칭) 또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고, 피해자 회사 아산공장 사내하청 업체 근로자 300여명이 조직한 E노조 충남지부 C 아산공장 사내하청 지회(이하 아산공장 지회로 약칭) 또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다.
C 사내하청노조는 2010. 11. 16. 07:00경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C 울산공장 1공장은 계속 점거하고, 울산공장 2, 3공장에서 근무하는 노조원들은 소속 공장으로 돌아가 자체적으로 파업을 진행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그에 따라 2010. 12. 9.경까지 400여 명의 노조원은 1공장 점거를 계속하고, 울산공장 2, 3공장에서 근무하는 노조원들은 업무에 복귀한 후 집단으로 파업하는 것을 반복하는 속칭 파상파업을 전개하면서 현장순회, 대체인력 작업 방해, 공장 점거 등의 시도를 하였다.
한편 C 울산공장 정문 등에서는 C 사내하청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성명 또는 집회 등이 개최되었고, 특히 2010. 11. 22.경 E노조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총파업을 결의하여 E노조 C 지부 등이 잔업 거부 등에 들어갔으며, 2010. 11. 24.경에는 E노조가 E노동자결의대회를 개최하고, 2010. 11. 27.경에는 I노동조합에서 전국노동자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11. 12. 4.경에는 I노동조합 울산본부에서 영남권 민중대회 등을 개최하였다.
범죄사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0. 11. 22. 07:20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C 울산공장 정문에서,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CTS)' 점거 농성에 가담하기 위하여, 출근하는 C 직원들 사이에 섞여 피해자 회사 공장 안으로 임의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업무방해
2010. 11. 15. 14:00경 위 울산공장 1공장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CTS)'을 사내하청 노조 1공장 소속 노조원 수십 명이 점거하기 시작하여, 울산공장 2공장 소속 노조원 200여 명이 위 생산라인 점거에 합류하는 등 2010. 11. 15.경 900여 명의 노조원이 위 생산라인을 점거하였고, 2010. 12. 9.경에는 최종적으로 249명의 노조원이 점거하는 등 2010. 11. 15.경부터 2010. 12. 9경까지 25일간 울산공장 1공장을 점거하여 1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고, 자동차를 조립할 수 없게 하여 C주식회사에 약 2,544억 원 상당의 자동차 생산손실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2. 07:20경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에 들어가 사수대장으로서, 농성중인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C 사내협력업체별로 사수조를 편성한 후 위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 중앙계단에 교대로 배치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관리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2010. 12. 9. 15:30경까지 점거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사내하청노조 노조원 90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K, L,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범들의 선고형량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익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