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290
판결선고
2012. 5.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54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C(주)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의해 조합원의 조합비 공제 등의 편의제공 협정을 체결한 경우그 협정에 따라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미수금과 관계없이 매월 급여 지급시 조합비와 노조결의에 의한 각종 부과금을 일괄 공제하여 공제명세서와 함께 급여 지급일에 노조에 지급하기로 합의하고도, 사납금 미수 노동조합원 D, E, F, G, H, I, J,K 등 8명의 2011. 10월분 조합비 각 50,000원 등 합계 400,000원을 2011. 11. 4. 급여 지급일에 노동조합에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임금협정서(2011년), 단체협약(2011년), 고액미수자 조합비 일괄공제 미이행 협조(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마목, 제31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건의 경위, 사후에 미지급 조합비를 지급한 점, 노동관계법령위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