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2고정708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E, F를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G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H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I을 벌금 1,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별지 일람표 순번 9번, 10번, 12번, 18번, 19번, 21번 내지 23번, 25번 내지 28번, 38번 기재 각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