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11. 7. ○○○○○○ 주식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닥트 제조 및 성형 업무를 수행해 왔다.
원고는 2012. 3. 22. 14:00경 닥트관 조립 작업 중 닥트관 모서리에 원고의 오른쪽 무릎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3. 22. 1400 닥트관 조립 과정 중 관을 움직이다가 관 모서리에 무릎이 크게 부딪혀서 무릎을 다치게 되었는데, 피고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 사실
과거 진료 내역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있기 12년 전쯤, 무릎 골절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원고는 2012. 2. 17., 2012. 3. 3. 및 2012. 3. 17. ○○○○병원에서 무릎 통증 또는 '무릎 내 이상 - 전십자인대 또는 내측 반달 연골(반월판) 전각'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
자문의 1: MRI상 양측 반월상 연골 자체 내 퇴행성 신호 변화는 관찰되나 뚜렷한 파열 소견 관찰되지 않고, 무릎 부위 직접 충격에 의한 손상은 연골 파열과는의학적 인과관계가 부족함.
자문의 2: 관절경 사진 및 MRI상 반월상 연골의 외상성 파열소견 없음.
자문의 3: MRI 및 내시경 소견상 외상으로 인한 이 사건 상병명은 인지되지 않음.
감정촉탁의
원고의 증상은 우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관절 연골 결손.
2012. 5. 29. 촬영한 MRI상 양측 반월상 연골판에 미미한 신호증가는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외상성 파열의 소견으로 볼 수는 없는 기왕증으로 사료됨. 또한 이 러한 양상의 소견은 대개 과사용으로 발생할 수는 있으나, 급성 외상 특히 원고와 같이 모서리에 무릎이 부딪히는 사고로는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움. 또한 MRI 판독소견과 수술기록지의 모든 내용이 기존의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하기에 합당함.
원고의 연령이 퇴행성 병변이 발생하기에 젊지만, 이전의 외상력과 활동력에 따라 더 젊은 나이라 하더라도 퇴행성 병변이 발생 가능함.
이 사건 사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여도는 없다고 판단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상병은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퇴행성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무릎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아 왔는바, 이러한 사정을 미루어 보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