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12. 26. 선고 2013가단23005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상시 종업원 56,00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하청업체 근로자들로서 ‘G지회’ 조합원으로서 2013. 7. 12.경 H 등 하청노조 쟁대위의 지침에 따라 불법파업(이하 ‘이 사건 불법파업’이라 한다)에 가담한 자들이다.

나.

이 사건 불법파업 당시에 피고들이 울산 북구 I 소재 원고 회사 3공장으로 진입하여 3공장 32라인 크래쉬 패드 공정을 무단 점거하여 63분 동안 정지시켰고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 회사의 차량 생산라인이 방해를 받았다.

다.

원고의 손해액을 계산하면 위 3공장 32라인 가동 중단 시간 63분, 2013년도 3공장 의장라인 고정비 투입비용 509,669,364,056원(직접비 319,505,697,439원과 준직접비 149,201,260,330원 및 간접비 40,962,406,287원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2013년 3공장 총 가동시간인 4,499.83시간, 2013년 3공장 의장라인 UPH(시간당 생산대수) 총계 84, 2013년 3공장 32라인 UPH 총계 32인 점을 근거로 하여 시간당 고정비는 43,148,242원이고 이 사건 불법파업으로 원고는 45,305,655원{=43,148,242원 ×10.05시간(63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위 손해에 대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G지회 조합원이라는 점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불법파업에 참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 생산활동을 방해하여 업무방해의 공동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정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