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3가단5571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원고들별 인용금액' 도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 액 및 위 돈 중 같은 목록 도표 '원금'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2011. 11. 15.부터 2018. 9.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실관계(다툼 없다)

○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

피고는 L노동조합 K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칭한다)와 2009. 10. 26.자 및 2010. 9. 13.자, 2011. 12. 12.자로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단체협약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원고들은 2010. 7.부터 1일 2교대 근무제로 근무하다가, 2011. 10. 31. 피고 회사에서 모두 퇴직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기본시급 외에, 하기휴가비, 장기근속수당, 무사고수당, 교통비, 안전친절수당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한 후, 이에 따라 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2교대 근무제로 변경된 2010. 7. 1.부터 원고들이 퇴직한 2011. 10.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위 각 수당을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이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하기휴가비, 안전친절수당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다11208 판결 참조).

아래에서는 원 ·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쟁점인 '하기휴가비, 안전친절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1)

하기휴가비

앞서 본 단체협약에 따르면 피고는 매년 '7월 20일 현재 재직 중이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하기휴가비로 23만 원 내지 27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외, 피고는 하기휴가비 지급 기준일인 매년 7월 20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하기휴가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하기휴가비의 지급 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와 노동조합은 하기휴가비에 관하여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위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기휴가비'는 지급 기준일 당시 재직 중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38459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등 참조).

(2)

안전친절수당

앞서 본 단체협약에 따르면 피고는 2010. 9. 13. 이후 사고와 민원제기가 없는 근로자에 한하여 매월 19,000원의 안전친절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외, 2011. 12. 12.자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임금산정표에는 2010. 9. 13.자 임금산정표와 달리 '사고와 민원제기가 없을 때'라는 요건이 삭제되었으나, 같은 날 체결된 단체협약 제21조 제2항에는 여전히 안전친절수당의 지급요건으로 '사고, 민원제기(시의 행정처분시)가 월 1건도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 회사 근로자 중 일부에게는 2011. 12. 12.자 임금협정서가 적용되는 2011. 4. 이후에 안전친절수당이 제외된 채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살펴보면, 안전친절수당은 '해당 월에 사고와 민원제기가 없을 것'이라는 자격요건이 부가되어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나머지 수당을 반영한 원고들의 청구금액 산정

(1)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수당, 즉 무사고수당, 장기근속수당,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가 크게 다투지 않는다.

(2)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각 계산한 내역은 별지 3 목록 각 기재와 같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반박자료 없다.

(3)

원고들별 각 인용금액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지연손해금은 피고에게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1. 11. 15.부터 계산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소송비용은 승패결과,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및 청구금액의 감축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안분한다.

판사 서영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