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3가합5523 판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7,652,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이하 편의상 '원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A 비정규직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는 원고 회사의 울산공장(이하 모두 동일한 울산공장 내의 일이므로, 울산공장 중 특정 공장을 가리킬 때는 이를 생략하기로 한다) 사내 협력업체<1>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의 지회이다. 2013. 7.경 이 사건 지회에서 피고 B는 울산공장 4공장 대표, 피고 C은 정책부장이었고, 이 사건 지회의 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이었다.

나.

원고 회사 내 비정규직 관련 갈등 상황

1)

이 사건 지회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 전원을 원고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꾸준히 하여왔다.

2)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인 D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의 소<2>에 대하여, 상고심(대법원 2008두4367)은 2010. 7. 22. 원고 회사가 근로자파견을 받아 D을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원고 회사가 D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른 환송 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가 2012. 2. 23. 기각(대법원 2011두7076)되어 위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이 사건 지회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무렵부터 이를 근거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지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교섭요구를 거절하였다.

3)

이 사건 지회의 쟁의대책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3. 7. 10.자 파업지침 및 2013. 7. 12.자 파업지침을 각 시달하였다.

<3>

다.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경위 및 피고 B에 대한 형사판결의 결과

1)

피고 B는 이 사건 지회의 다른 조합원들과 2013. 7. 10.자 파업 및 대체인력저지 투쟁을 전개하고 세부 지침은 파업 당일 문자메시지로 전파하기로 공모하여 2013. 7. 10. 13:30 ~ 15:00경 울산공장 1공장, 4공장, 엔진변속기 공장에서 문자메시지를 받고 참가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 200여 명을 이끌고 대체인력 투입 저지를 통해 공장의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공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당시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이었던 E의 지시에 따라 수석부지회장 F은 1공장 진입을 지휘하였고, 정책차장 G은 엔진변속기 공장 진입을 지휘하였으며, E는 4공장 진입을 지휘하였다.

2)

F 등은 조합원 50여 명과 함께 원고 회사의 관리직 사원들을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한 후 1공장 안으로 진입하고, 위 공장의 대체근로자들에게 "작업 해봐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이하 '이 사건 1공장 쟁의행위'라 한다) 1공장 의장 11라인이 13:51경부터 14:41경까지 사이에 48분 동안 정지되었다.

3)

E, 피고 B 등은 조합원 100여 명과 함께 4공장 진입을 시도하려다 원고 회사의 관리직 사원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4공장 앞 납품차량 통로를 점거한 채 위 관리직 사원들과 몸싸움을 계속하여 4공장 내부에 부품 반입을 저지시킴으로써(이하 '이 사건 4공장 쟁의행위'라 한다) 4공장 의장 41라인이 15:05경부터 15:43경까지 사이에 26분 동안 정지되었다.

4)

피고 B는 이 사건 1공장 및 4공장 쟁의행위(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쟁의행위'라 한다)를 비롯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는데(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6 등), 위 법원은 2014. 10. 17.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 2014노781)은 2015. 7. 22.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한편 E를 비롯한 이 사건 지회의 다른 조합원들은 2013. 7. 12. 15:57 ~ 17:00경 3공장에서 문자메시지를 받고 참가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 250여 명을 이끌고 대체인력 투입 저지를 통해 공장의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공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원고 회사의 관리직 사원들이 이를 저지하자 위 조합원들은 위 관리직 사원들과 밀고당기는 등 몸싸움을 한 후 3공장 안으로 진입하여 의장 32라인 크래쉬패드 장착공정을 점거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3공장 점거행위'라 한다) 위 라인이 15:58경부터 17:02경까지 사이에 63분 동안 정지되었다.

라.

2016. 3. 21.자 노사합의 타결 등

1)

원고 회사 및 사내 하도급업체 대표단(이하 '회사 측'이라 한다)과 금속노조, 금속노조 A지부, 이 사건 지회(이하 '노조 측'이라 한다)는 2016. 3. 15.경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고 근속연수 절반 이상 인정, 노사간 모든 민·형사 소송 취하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2016. 3. 17.경 위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투표 622명 대비 484명 찬성, 찬성률 77.81%로 이를 가결하였다. 그에 따라 회사 측과 노조 측은 2016. 3. 21.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서', '소 취하 관련 별도 합의서', '기능인력 우대방안 별도 합의서', '해고자 관련 별도 합의서', '별도 회의록(비공개)' 등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합의'라 하고, 구체적으로는 합의의 명칭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4>

2)

피고 B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2450 등)에서 2014. 9. 18. 원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받는 등 일부 승소 판결(이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2450 등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판결에 대하여는 현재 원고 회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51666) 계속 중이고, 위 피고가 원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소송은 현재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0158)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