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A, 피고 B은 공동하여 1,000,000,000원, 피고 C는 26,570,84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이하 편의상 '원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는 원고 회사의 울산공장(이하 모 두 동일한 울산공장 내의 일이므로, 울산공장 중 특정 공장을 가리킬 때는 이를 생략하기로 한다)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 한다)의 지회인데, 피고 B, 피고 C는 위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었다. 피고 A은 200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등이 조직한 E 사무국장이었던 사람이다
원고 회사 내 비정규직 관련 갈등 상황
이 사건 지회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 전원을 원고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꾸준히 하여왔다.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인 F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의 소<2>에 대하여, 상고심(대법원 2008두4367)은 2010. 7. 22. 원고 회사가 근로자파견을 받아 F을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관계법률에 따라 원고 회사가 F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른 환송 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가 2012. 2. 23. 기각(대법원 2011두7076)되어 위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이 사건 지회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무렵부터 이를 근거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지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교섭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이 사건 지회는 2010. 11. 5.경 D노조를 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2010. 11. 8.경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결의를 한 후, 쟁의행위를주관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사건 지회는 2010. 11. 12.경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재적 1,690명 대비 1,290명 찬성, 찬성률 76.34%로 쟁의행위를 가결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11. 15.경 2010조정53호로 이 사건 지회가 D노조 명의로 원고 회사를 사용자로 하여 신청한 조정신청에 대하여 "본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은 당사자인 원고 회사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신청인은 노동관계법상 다른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결방법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울산공장의 사내 협력업체 중 하나인 G이 2010. 11. 14.자로 폐업하고 H이 해당 업무 및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였는데, G 소속 근로자 중 이 사건 지회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은 H으로의 전직을 거부하면서 원고 회사에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 사건 지회는 G 소속 근로자들의 문제를 계기로 파업을 단행하기로 계획하였고, 당시 이 사건 지회의 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I는 2010. 11. 12.경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회사가 구 G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J사업부 1공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2010. 11. 15. 07:00경 출근선전전을 개최한 후 즉시 파업을 개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I는 2010. 11. 14.경에는 위 J사업부 1공장 소속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과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 G 소속 근로자들은 2010. 11. 15. 07:00경 이전에 공장 안으로 미리 들어가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11. 15. 07:00경 출근선전전에 합류하였다가 파업에 돌입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시달하였다.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경위 및 피고들에 대한 형사판결의 결과
J사업부 1공장 관련
피고 C는 I, K, L, M, N 등과 함께 2010. 11. 15. 05:30경 울산 북구 O에 있는 J사업부 1공장 부근에서 이 사건 지회의 지침에 따라 그곳 공장 담을 넘어 무단으로 들어가 일부 생산라인을 벽 삼아 공장 내 자재 운반용으로 사용되는 팔레트 등으로 'ㄷ'자 모양의 대형방호벽을 만들고, 계속해서 그곳 J사업부 1공장 베르나 J 조립 공정라인을 점거하여 이를 가동하지 못하도록 준비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는 2010. 11. 15. 06:30경 관리직 직원 등으로 하여금 무단 침입한 피고 C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위 조합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원고 회사는 무단침입을 이유로 위 조합원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위 조합원들 중 성명불상자는 들고 있던 자동차 J프레임으로 원고 회사 관리직 직원 P의 안면부를 때리고, 원고 회사 관리직 직원과 보안요원들을 향해 그곳에있던 볼트, 너트 등 J 부품 등을 집어 던지고, 철재로 된 차량의 등받이를 휘둘러 폭행하였다.
다)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J사업부 쟁의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J사업부 1공장 14라인이 2010. 11. 15. 08:10경부터 10:12경까지 112분 동안 가동이 중단되었고, 28,333,450원 상당의 자동차 J 생산에 필요한 자재 및 6,784,000원 상당의 산업용 PC 등 생산 장비가 손상되었다
피고 C는 이 사건 J사업부 쟁의행위(업무방해)를 비롯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되었는데(울산지방법원 2011고정2120), 위 법원은 2012. 10. 25.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공장 관련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 수십 명은 2010. 11. 15. 14:00경 울산 북구 Q에 있는 1공장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CTS 공정)'을 점거하기 시작하였고, 2공장 소속 이 사건 지회 조합원 200여 명이 위 생산라인 점거에 합류하는 등 2010. 11. 15. 14:00경부터 2010. 12. 9.까지 25일간 900명의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이 위 생산라인을 강제로 점거하였고(이하 '이 사건 1공장 쟁의행위'라 한다), 그로 인하여 1공장의 생산라인은 336시간 동안 가동이 중단되었다.
1공장 점거에 관하여, 피고 A은 2010. 11. 16. 13:00경부터 2010. 11. 20. 12:00경까지, 2010. 11. 22. 12:00경부터 2010. 11. 28. 18:00경까지, 피고 B은 2010. 11. 22. 20:00경부터 2010. 11. 26.경까지 각 가담하였다.
피고 A은 이 사건 1공장 쟁의행위(업무방해)를 비롯하여 주거침입죄 로 기소되었는데(울산지방법원 2011고단4727), 위 법원은 2013. 6. 13.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A 및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울산지방법원 2013노541)은 2013. 10. 23.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B은 이 사건 1공장 쟁의행위(업무방해)를 비롯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울산지방법원 2011고단451), 위 법원은 2011. 6. 2.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B 및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울산지방법원 2011노855)은 2012. 2. 3.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C의 원고 회사에 대한 민사소송 결과
피고 C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2511 등)에서 2014. 9. 19. 원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받는 등 일부 승소 판결(이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2511 등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판결에 대하여는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51581)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