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879,2013
판결선고
2014. 6. 12.
범죄사실
『2013고단3879』
피고인 A은 M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의 지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주식회사 온산사업소와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을 체결한 레미콘 차주로서 위 울산건설기계지부의 부지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M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분회는 울산지역 레미콘회사와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을 체결한 레미콘(건설기계의 일종, 정식 명칭은 콘크리트 믹서트럭) 차주들이 '레미콘 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등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결성한 단체이나, 레미콘 차주는 레미콘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M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분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M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분회는 레미콘회사와 소속 레미콘 차주간의 '2013년도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건'과 관련하여, 위 레미콘분회가 적법한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울산지역 레미콘공업협회 등 레미콘 사용자단체와의 '집단 단체교섭 실시'를 요구하며 '운송비 인상', '장시간 근로시간 단축',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주장하였으나, 레미콘회사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자 2013. 4. 3.경부터 위 레미콘분회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울산지역 9개 레미콘회사를 상대로 '집단 운송 거부', '레미콘회사 앞 천막 농성', '레미콘회사 상대 순회 선전전' 등 집단행동에 돌입하였다.
그러던 중, H 주식회사 울산사업소 소속 레미콘 차주들이 2013. 5. 18.경 위 레미콘분회와의 내부 조율 없이 H 주식회사 울산사업소와 협상을 타결한 후 레미콘 운송 작업에 복귀하고, 타 레미콘회사 소속 레미콘 차주들 중 일부도 장기간의 운송 거부 및 농성으로 인한 피로도를 호소하는 등으로 집단행동에서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한 달 여간의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D 등 레미콘회사 측과의 협상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자, 피고인들은 2013. 5. 19.경 위 레미콘분회의 총분회장 장동기, 교육선전부장 조창호와 함께 '집단행동 이탈 방지 및 세력의 재집결'을 통해 레미콘회사 측을 압박하기 위하여 H 주식회사 울산사업소 및 D 내에 설치된 사일로(시멘트 저장 탱크) 위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5. 20. 04:00경 울산 남구 매암동 433-4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H 주식회사 울산사업소의 담을 넘어 들어가 위 회사 안에 설치된 사일로(높이 16m, 지름 6.2m, 용량 300톤)에 철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으로 사일로를 점거한 후 2013. 5. 30. 20:50경까지 고공농성을 지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H 주식회사 울산사업소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3892』
피고인 B은 H 주식회사 온산사업소와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을 체결한 레미콘 차주로서 M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의 부지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D은 H 주식회사 온산사업소와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을 체결한 레미콘 차주들로서, M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 분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M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분회는 울산지역 레미콘회사와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을 체결한 레미콘(건설기계의 일종, 정식 명칭은 콘크리트 믹서트럭) 차주들이 '레미콘 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등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결성한 단체이나, 레미콘 차주는 레미콘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M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분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M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분회는 레미콘회사와 소속 레미콘 차주간의 '2013년도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건'과 관련하여, 위 레미콘분회가 적법한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울산지역 레미콘공업협회 등 레미콘사용자단체와의 '집단 단체교섭 실시'를 요구하며 '운송비 인상', '장시간 근로시간 단축',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주장하였으나, 레미콘회사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자 2013. 4. 3.경부터 위 레미콘분회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울산지역 9개 레미콘회사를 상대로 '집단 운송 거부', '레미콘 회사 앞 천막 농성', '레미콘회사 상대 순회 선전전' 등 집단행동에 돌입하였다.
한편, H 주식회사 온산사업소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아 'SK에너지 P/X 프로젝트 5, 6블럭 건설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주식회사 F은 레미콘 차주들의 '집단 운송 거부'로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되자, 대구지역 레미콘 차량 5대를 단기간 임차(일명 '용차'라고 함)하여 레미콘을 운송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30여명의 위 레미콘분회원들과 함께 2013. 4. 20. 08:2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H 주식회사 온산사업소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H 주식회사 온산사업소에서 '용차'를 운행하여 레미콘을 운송한다는 소식을 듣고 '용차' 운행을 저지하기 위해 대나무로 된 만장깃대(길이 약 2~3m), 돌멩이, 달걀 등을 들고 레미콘 차량이 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G(44세)가 운전하는 레미콘 차량이 H 주식회사 온산사업소를 향하여 첫 번째로 진행하여 오자, 피고인 D은 성명불상의 위 레미콘분회원 수명과 함께 만장깃대를 들고 위 차량 앞을 막아서서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이 운전하는 레미콘 차량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지고, 피해자 J(59세)이 운전하는 레미콘 차량 운전석 쪽으로 올라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개새끼, 씨발 놈아, 같이 묵고 살자, 데모하는 과정에 느그 밥그릇만 챙기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I이 운전하는 레미콘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떼어내고 만장깃대로 운전석 쪽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고, 조수석 쪽으로 올라가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나머지 성명불상의 레미콘 분회원들은 피고인 B이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흔들 때 이에 가담하여 만장깃대로 피해자 J의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 G, 피해자 K(50세)이 운전하는 레미콘 차량의 운전석 쪽 유리창을 깨뜨린 후 만장깃대로 피해자 G, 피해자 K의 왼팔을 수회 찌르고, 레미콘 차량 5대를 향해 달걀, 돌멩이를 던지고, 만장깃대로 레미콘 차량 5대를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레미콘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레미콘 분회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공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주식회사 온산사업소의 레미콘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레미콘분회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의 레미콘 차량이 308,000원 상당의, 피해자 I 소유의 레미콘 차량이 851,400원 상당의, 피해자 L 소유의 레미콘 차량이 253,000원 상당의, 피해자 J 소유의 레미콘 차량이 138,600원 상당의, 피해자 K 소유의 레미콘 차량이 3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 B의 범행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레미콘분회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지좌상을,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등 다발성좌상을, 피해자 K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79』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황보고서
각 채증사진 등
각 진술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
『2013고단3892』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 I의 법정진술
P, O, R, S, T,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U, V, G, W, L, I, O, J, Y, K,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약서, 사고경위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장비사용확인서, 작업일보,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일보), 작업확인서, 레미콘 차량운행일지, M/T 차주 현황
M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기부 발송공문 등
각 채증사진, 레미콘 차량 손괴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고인 B 채증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 이 운전하는 레미콘 차량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I과 O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I 운행 차량 전면 유리 부분에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 장면을 차량을 운행 중이던 I이 바로 앞에서 직접 목격하였고, O은 돌을 던진 사람이 피고인 B임을 현장에서 즉시 인지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H 소속 직원인 O은 피고인 B과 H에서 수년간 함께 근무했기 때문에 B의 외모나 목소리 등 특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③ 수사기관에서 I과 O에게 피고인 B의 사진만을 제시하여 피고인 B을 특정하게 한 점에 다소 의문이 있으나, 돌을 던진 사람이 피고인 B임을 I, O이 이미 특정한 상태에서 이를 확인하는 절차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O은 경찰 조사 당시 I 차량의 백미러를 파손한 사람도 피고인 B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착오임을 알고 이를 번복하였음에도, 돌을 던진 사람에 대해서는 피고인 B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당시 현장이 아주 혼잡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현장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어 쉽게 눈에 띄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측과의 부당한 계약조건 개선을 위한 행위로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행한 위력의 내용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차량 파손과 상해에까지 이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행히 차량 손괴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사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사측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공통 정상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가정환경 등 아래 개별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동종 전과 3회 있으나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B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3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C
1990년 특가법(도주차량)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7년과 2001년 각 벌금 50만원의 범죄 전력 있으나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D
가담 정도 경미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