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897
판결선고
2014. 2. 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레미콘과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을 체결한 레미콘 차주로서 E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분회의 총분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레미콘과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을 체결한 레미콘 차주로서 E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분회원임과 동시에 주식회사 D레미콘 분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주식회사 F레미콘과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을 체결한 레미콘 차주로서 E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분회의 교육선전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E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분회는 울산지역 레미콘회사와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을 체결한 레미콘(건설기계의 일종, 정식 명칭은 콘크리트 믹서트럭) 차주들이 '레미콘 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등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결성한 단체이나, 레미콘 차주는 레미콘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E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분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E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분회는 레미콘회사와 소속 레미콘 차주간의 '2013년도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건'과 관련하여, 위 레미콘분회가 적법한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울산지역 레미콘공업협회 등 레미콘사용자단체와의 '집단 단체교섭 실시'를 요구하며 '운송비 인상', '장시간 근로시간 단축',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주장하였으나, 레미콘회사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자 2013. 4. 3.경부터 위 레미콘분회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울산지역 9개 레미콘회사를 상대로 '집단 운송 거부', '레미콘회사 앞 천막 농성', '레미콘회사 상대 순회 선전전' 등 집단행동에 돌입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D레미콘은 레미콘 차주들의 '집단 운송 거부'로 레미콘 판매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되자, 타 지역 레미콘 차량을 단기간 임차(일명 '용차'라고 함)하여 레미콘을 운송하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레미콘분회원들 수십 명과 함께 2013. 5. 8. 09:3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에 있는 주식회사 D레미콘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D레미콘에서 '용차'를 운행하여 레미콘을 운송한다는 소식을 듣고 '용차' 운행을 저지하기 위해 대나무로 된 만장깃대(길이 약 2~3m), 달걀, 돌멩이 등을 들고 레미콘 차량이 오기를 기다리던 중, 강정수가 운전하는 경남00-0000호 레미콘 차량이 진행하여 오자,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레미콘 차량을 정지시킨 다음 창문을 내리라고 요구하면서 손으로 운전석 문을 내리치고 머리로 운전석 문을 들이받고 운전석 쪽에 올라타고, 피고인 A는 창문을 내리라고 요구하면서 손으로 운전석 문을 내리치고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붙잡고 운전석 쪽에 올라타고, 나머지 성명불상의 레미콘분회원들은 레미콘 차량을 향해 돌멩이를 던지고, 만장깃대로 레미콘 차량을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레미콘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9:40경 000이 운전하는 경기00-0000호 레미콘 차량이 진행하여 오자,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레미콘 차량을 정지시킨 다음 창문을 내리라고 요구하고, 나머지 성명불상의 레미콘분회원들은 레미콘 차량을 향해 돌멩이를 던지고, 만장깃대로 레미콘 차량을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레미콘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레미콘분회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레미콘의 레미콘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E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분회는 위와 같이 2013. 4. 3.경부터 '집단 운송 거부' 등 레미콘회사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지속하여 오던 중, 0000 주식회사 울산사업소 소속 레미콘 차주들이 2013. 5. 18.경 위 레미콘분회와의 내부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0000 주식회사 울산사업소와 협상을 타결한 후 레미콘 운송 작업에 복귀하고, 타 레미콘회사 소속 레미콘 차주들 중 일부도 장기간의 운송 거부 및 농성으로 인한 피로도를 호소하는 등으로 집단행동에서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한 달 여간의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F레미콘 등 레미콘회사 측과의 협상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자, 피고인들은 2013. 5. 18.경 위 울산건설기계지부장 000, 부지부장 000과 함께 '집단행동 이탈 방지 및 세력의 재집결'을 통해 레미콘회사 측을 압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레미콘 및 0000 주식회사 울산사업소 내에 설치된 사일로(시멘트 저장탱크) 위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5. 20. 03:3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피해자 000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F레미콘의 열려진 후문을 통해 들어가 위 회사 안에 설치된 사일로(높이 17m, 지름 7m)에 철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으로 사일로를 점거한 후 2013. 6. 12. 21:50경까지 고공농성을 지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F레미콘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00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000, 000, 000,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견적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채증사진, CCTV 영상 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C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및 공동주거침입의 방법 및 수단이 가볍지 아니하나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포함된 D레미콘 및 F레미콘 상조회는 D레미콘, F레미콘과 파업기간 중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에 관하여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는 2002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