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089
판결선고
2014. 9. 4.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의 D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분회는 울산지역 레미콘회사와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을 체결한 레미콘(건설기계의 일종, 정식 명칭은 콘크리트 믹서트럭) 차주들이 '레미콘 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등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결성한 단체이나, 레미콘 차주는 레미콘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분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분회는 레미콘회사와 소속 레 미콘 차주간의 '2013년도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건'과 관련하여, 위 레미콘분회가 적법한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울산지역 레미콘공업협회 등 레미콘사용자단체와의 '집단 단체교섭 실시'를 요구하며 '운송비 인상', '장시간 근로시간 단축',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주장하였으나, 주식회사 대원레미콘, 주식회사 동성레미콘, 주식회사 대원 C&M 등 대원그룹 계열 3개 레미콘회사 측에서 소속 레미콘 차주들에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히자, 2013. 4. 1.경부터 위 3개 레미콘 회사를 상대로 '레미콘회사 앞 천막 농성', '레미콘회사 상대 순회 선전전' 등 집단행동에 돌입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2013. 4. 2. 10:08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222-3에 있는 주식회사 동성레미콘 앞에서, 피고인이 무단으로 위 회사 내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위 회사 E부장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회사 E과장인 피해자 G(38세)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모습을 사진촬영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사진 지워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일시·장소·주최자 등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5. 2. 08:00경부터 11:10경까지 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반구대암각화 앞 목책교 입구에서, H정당 현장최고위원회의 참석차 반구대암각화를 방문한 H정당 I, J, 국회의원 K 등에게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분회가 벌이고 있는 '집단행동의 정당성'과 '레미콘회사 측의 탄압'을 주장하며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레미 콘 분회원 30여명을 집결시켜 반구대암각화로 향하는 폭이 좁은 길목인 목책교 입구에 연좌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곤란하게 만든 다음, 피고인을 비롯한 위 레미콘 분회원 3명은 땅에 드러눕고, 나머지 레미콘 분회원들은 「울산건설기 계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합니다. H정당은 울산시와 사측에 대화할 것을 촉구하여 주십시오.」 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I 등 H정당 당원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미신고집회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건설기계지부 D 미신고집회 수사착수, 정보상황자료, 채증사진, 유인물
소견서, 수사보고서(입퇴원 진료비 계산서 첨부 및 피해자 의사확인),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집회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