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4. 14. 선고 2013고정851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D 노래방을 개업하기 위해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9.부터 2012. 7. 10.까지 근로한 E의 임금 1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임금 5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E에 대한 체불금품액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E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당시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의 영업소에서 2일간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본인 외 1인의 임금까지 지불하지 않았다고 진정서에 기재하였다가, 이후 2012. 8. 16. 자 진술서에는 하루 일당 150,000원으로 2일간 근무하였고, E를 포함한 4명의 총 임금 800,000원 중 500,000원을 수령하여 다른 3명의 임금은 해결되었으나 E 자신의 임금만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E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임금이 얼마인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2) E는 이 법원의 증인신문 당시 자신의 일당이 그 당시 상황으로 하루에 150,000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제출한 진술서에는 E 자신의 일당이 180,000원이었고 함께 2일간 일했던 H의 일당이 120,000원이었다고 기재하여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합의된 일당이 얼마인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E가 함께 일하였다고 주장한 나머지 2명의 인부에 대한 일당이 얼마인지, 피고인에게 요구한 800,000원의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진술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3)

E는 2011. 7. 9. 에는 자신과 H 2명이 일을 하였는데 다음 날인 2011. 7. 10.에는 인부 2명을 더 데려와 모두 4명이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함께 일을 한 2명의 인부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E와 H을 소개한 전장기도 당시 현장에 3명이 있었는지 4명이 있었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기간 동안 일한 인부가 몇 명이었는지 확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연선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