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5. 30. 선고 2013노101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의류소매상들로부터 의류운송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의류소매상들을 대신하여 서울 동대문시장에 있는 의류구매를 대행해주는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였을 뿐이므로, 의류운송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은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상인들의 인원수에 따라 상인들로부터 경비를 분담하여 받았을 뿐 이로 인하여 이익을 남긴 것이 거의 없어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유상운송으로 볼 수 없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협업을 하여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의류를 수거하는 역할을 할 AA는 '피고인이 물건을 배송하면서 개당 3,000원 씩의 화물비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과 거래한 다수의 의류소매상들도 '피고인 및 그 직원들에게 옷 봉투 1개당 3,000원 내지 5,000원의 화물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에게 고용된 직원들인 B, D도 '피고인이 관리하는 의류상인들로부터 배달료를 1개당 3,000원씩 받아 1주일 단위로 모아 피고인에게 납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위 D은 '피고인과 거래하고 있는 의류소매상들이 전화로 서울 동대문 의류상에 의류 주문을 하고, 똑같은 주문 내용을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알려주면, 피고인의 직원들이 서울 동대문시장의 의류상에 들러 옷을 수거하여 비닐포장을 한 다음 트럭에 실어서 부산으로 배송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06쪽)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 운송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사실 제2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3회에 걸쳐 Z에게 의뢰하여 1회당 13명 내지 17명의 의류소매상인들을 관광버스에 탑승시켜 김해, 양산에서 서울 동대문시장까지 왕복으로 운행하였고, 1회 운행시마다 Z에게 80만 원을 버스 임대비용으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한 번은 Z에게 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예정된 관광버스 운행을 취소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80쪽), 다수의 의류소매상들이 '동대문시장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할 때마다 피고인에게 9만 원씩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위 범행들을 다투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250만 원에 이르고, 체불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위 체불 임금,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계선(재판장) 장원석 이수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