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5. 2. 선고 2013노108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업주인 사용자로서, 근로자 D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 분인 1,479,360원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위 근로자와 합의한 기일까지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361,677원의 금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 미지급된 해고수당 및 임금, 퇴직금 등의 합계액, 피고인이 위 근로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 후 1년에 가까운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위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금원을 지급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계선(재판장) 장원석 이수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