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3노3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9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 195만 원 중 17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 195만원 중 17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계선(재판장) 임진수 우경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