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4가단292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731,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1999. 8. 30. 설립된 주식회사로 목적사업 중에 '천연잔디 생산 및 판매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외 C가 대표이사, 소외 D가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6. 15.경 '잔디사업을 하는 데 직원이 필요하다'는 D의 말을 듣고 C와의 면담을 거쳐 그 무렵부터 잔디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0. 6. 15.경부터 2010. 9.경까지는 국내에서, 2010. 10.경부터 2010. 11.경까지는 중국에서, 2010. 12.경부터 2011. 2.경까지는 국내에서, 2011. 3.부터 2012. 2. 29.경까지는 중동의 아부다비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29.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등재된 이후 여전히 중동 아부다비에서 근무하다가 2012. 9. 30.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을가 5호증의 1 의 일부 기재, 원고에 대한 일부 당사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 등 지급의무 부담여부에 관하여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발생 등

(1)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3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5, 갑 7호증의 각 기재, 을 가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일부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원고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C는 D와 피고 회사를 경영하면서 잔디 생산 및 판매 등을 영업하다가 2010.경 '무토잔디용 생육포' 특허를 받은 후 소외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중동 등 해외에서 잔디를 생산 및 판매하는 등의 사업'을 구상하게 된 사실, ② C는 D에게 해외에서 잔디관리 등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구할 것을 지시하였고, D는 자신의 대학후배이자 피고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던 원고를 추천하였으며, 원고는 C와의 면담을 거쳐 잔디관리 등 업무를 시작한 사실, ③ 원고는 업무수행 중 피고 회사의 상호가 새겨진 명함을 사용하였으며 국내 뿐 아니라 중국, 중동 아부다비에 체류하면서 피고 회사가 개발 · 생산하는 잔디를 관리하는 업무나 C 나 피고 회사 또는 피고 회사의 관계회사 임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 ④ 원고는 위 업무 수행과정에서 C, D 등의 지시를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였던 사실, ⑤ 피고 회사는 G 등과 공동출자하여 2011. 12. 8.경 E을 설립한 후 원고로 하여금 계속 '중동에서 개발 · 생산되는 잔디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2012. 2. 29.자로 원고를 위 회사의 사원으로 등재시켜 근무하게 한 사실, ⑥ 피고 회사의 중동에서의 잔디 개발 · 생산 사업은 수익을 내지 못하였으며 E은 폐업하기에 이른 사실, ⑦ 원고는 퇴직 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를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C는 '금품청산의무 미이행,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미이행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울산지방검찰청은 2014. 4. 14. C에 대해 금품청산의무 미이행 혐의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체불임금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근로조건 명시의무 미이행 혐의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한 사실(다만 C는 위 약식기소에 따른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1460호 사건이 계속중이다)이 각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0. 2. 15.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목적사업 중의 하나인 '잔디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위하여 고용되어 2012. 2. 29. E의 근로자로 등재되기 전까지 C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피고 회사를 위하여 잔디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인 피고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 그에 상응하는 임금 및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회사의 주요 주장

(가)

원고, C, D는 2010. 8.경 '무토잔디 사업'을 동업할 것을 약정하고 실제로 울산발전연구원에 위 사업을 테마로 한 '울산청년창업 프로젝트' 지원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담당한 잔디관리 등 업무는 위 동업약정에 기한 업무수행일 뿐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수행한 근로제공이 아니다.

(나)

또는 피고 회사에는 '잔디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 위 업무는 피고 회사와 별도의 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H의 업무일 뿐이다. 원고가 근로자로서 잔디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H의 근로자의 지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한 것이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한 바 없고 원고 역시 피고 회사를 위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 단

(가)

을가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가 5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흙없는 잔디'를 아이디어제품명으로 하여 '예비창업자 원고, C, D'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원고가 잔디관리 등 업무를 시작한 직후인 2010. 8. 31. 울산발전연구원에 울산청년창업 프로젝트 지원신청을 하였던 사실, 울산발전연구원을 위 아이디어제품을 지원사업으로 선정하여 4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2011. 5. 16. 원고에게 '프로젝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수료증을 교부하였던 사실, 또한 피고 회사의 임직원으로 원고, C, D 외 1인 정도가 더 있었을 뿐인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가 1, 2, 6호증의 각 기재, 을가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일부 기재, 원고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 즉, ① 위 지원신청 당시 C, D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잔디 생산 등 사업을 수행하여 오거나 '무토잔디용 생육포' 관련 특허권까지 보유하고 있었지만 원고는 대학교를 갓 졸업한 비교적 젊은 나이의 사회 초년생으로(원고, 피고, D 가운데 가장 어린 나이였다) 잔디 생산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거의 없었으며 위 사업에 별도의 출자를 한 것도 아니어서 C, D가 원고와 함께 잔디사업을 '동업'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위 지원사업은 창업 1년 미만의 기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잔디사업 등을 수행해 온 C, D가 자신들의 이름으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선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지원신청서상의 원고 주소지가 피고 회사 영업소 소재지와 일치하는 점, ④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지원한 지원금 등 대부분이 피고 회사 직원들의 회식 등 피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회사의 영업목적 사업 속에 잔디 생산 등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⑥ 원고, 피고, D 사이에 사업수익에 대한 수익에 관한 약정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C, D가 피고 회사를 통해 잔디사업 등을 수행해 오다가 울산발전연구원으로부터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원고를 내세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추정될 뿐 이와 달리 앞서의 인정사실로써 원고, C, D가 잔디사업에 대해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가 수행한 잔디관리 등 업무가 피고 회사에 대한 근로제공이 아니라 원고, C, D 사이의 동업약정에 기한 업무수행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을가 4호증의 1, 2, 을가 5호증의 1, 3의 각 일부 기재를 종합하여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갑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 D는 2004. 12. 7. '잔디생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각 대표권 있는 이사, 감사로 취임했던 사실, H 명의의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운영되기도 한 사실, 원고가 사용한 명함에 위 H의 홈페이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다툼이 없는 사실, 갑 9호증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원고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H의 영업소 소재지와 피고 회사와 영업소 소재지가 동일한 점, ② H에 피고 회사와 구별되는 인적, 물적 시설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H은 장기간 별다른 활동 없이 존속하다가 2013.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등기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의 인정사실로써,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채용되었다는 판단을 뒤집고, H이 피고와 구별되는 기업으로 활동하였다거나 원고가 H의 근로자로서 H에 채용되어 잔디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을가 4호증의 1, 2, 을가 5호증의 1, 4의 각 일부 기재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임금 등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는 원고를 채용하면서 구두로 연봉 4,500만원을 약정하였으며 이후에도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바 있다.

(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는 적어도 연봉 4,5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2)

피고 회사의 주장

(가)

설령 피고 회사가 원고를 고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임금 액수에 대해 약정한 바가 없다.

(나)

피고 회사가 원고와 임금 액수에 대해 약정한 바가 없는 이상 원고에게 부담하는 임금, 퇴직금의 범위는 도시일용노임이나 최저임금법 등에 따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다툼이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기재, 을가 5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잔디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명시적으로 임금 액수 등에 대해 약정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갑 11호증의 1, 2, 갑 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F에 대한 일부 증언, 원고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2)

그러나 한편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1, 2, 을나 1호증, 을나 3호증의 1의 각 기재, 을가 5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원고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C, D는 원고로 하여금 대한민국 또는 중국, 아부다비 등에서 잔디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댓가로 국내에서의 대졸 근로자보다 우월한 임금을 지급할 것임을 약속하여 온 점, ② 원고는 대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이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였으나 국내에서의 대졸 근로자보다 우월한 임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알았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해외에 체류하면서까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③ C, G의 임원 등이 2012. 2.경 당시 아부다비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 협의하면서 '대리 직급을 가진 원고 등에 대한 연봉을 4,500만원으로 할 것'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던 점(다만 위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④ 원고는 주로 중국, 아부다비 등에 체류하면서 근무하였는데 통상 해외근무의 경우 국내근무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는 점, ④ 원고는 아부다비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 회사의 처분에 따라 2012. 2. 29.부터 2012. 9. 30.까지 E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근로를 제공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합계 20,640,000원을 수령하여 1일 평균 96,000원(= 20,640,000원/215일)의 임금을 수령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로 하여금 잔디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적어도 원고가 E으로부터 수령한 1일 96,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묵시적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2010. 9.부터 2012. 1.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12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4)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묵시적 약정에 기한 임금과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등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가)

2010. 6. 15.부터 2012. 2. 29.까지의 임금

6,000만원(=96,000원×625일)

(나)

2010. 6. 15.부터 2012. 2. 29.까지의 퇴직금

4,931,506원{=(96,000원×30일)×625일/365일}

(다)

수령금 120만원을 고려한 계산

63,731,506원(=6,000만원+4,931,506원-120만원)

(5)

원고와 피고 회사의 주장 중 위 판단에 반하는 부분은 각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63,731,506원 및 이에 대하여 E 근로자로의 등재일인 2012. 2. 29.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유예기간이 도과한 2012.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2012. 3. 1.부터 2012. 3. 14.까지 기간에 대해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회사가 위 기간 동안 임금 등 지급의무를 연체하였다고 볼 주장과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소병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