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2014.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철구조물제조 등을 주 영업으로 하는 상호 'C'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이다.
피고는 제관공으로서 2014. 5. 11.부터 2014. 6. 30.까지 위 C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반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소외 주식회사 시스코(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4.경 원고(즉 C)에게 D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을 제작하여 소외 회사에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호증의 3, 4, 증인 E,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주요 주장
원고나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F은 이 사건 제품 등 제작을 위한 도면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소외 회사와 거래할 것을 권유한 사람이자 제관 및 마킹 전문가인 피고를 고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제작에 관한 책임을 전적으로 위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품 제작에 대한 책임자이면서도 도면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마킹을 잘못하여 다른 인부들에게 절단위치를 잘못 지시하는 등의 과실로 이 사건 제품에 좌우가 바뀌거나 구멍의 위치가 잘못되어 제품조립이 불가능하게 하는 하자를 유발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원고는 위 하자에 대한 보수 등을 위하여 추가 인건비로 49,037,140원, 추가 일용직 근로자 고용비로 490,000원, 추가 용접봉 구입비로 400만원을 지출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53,527,140원(= 49,037,140원 + 490,000원 + 4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5, 갑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제관공으로서 반장의 직함으로 이 사건 제품의 제작에도 참여하였던 사실, 이 사건 제품 중 일부에 소외 회사가 제시한 도면과 상이한 위치에 구멍이 뚫리는 등의 제작상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제품 제작을 위한 도면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근로자로서 이 사건 제품의 제작에 관한 책임을 전적으로 위임받아 다른 인부들에게 작업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원고의 주장 속에는 피고의 이와 같은 지위와 역할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제품에 발생한 하자 전반에 대한 과실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내지 25, 을 1호증, 을 3호증의 3, 4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제품 제작 업무에 참여하고 있을 당시 C에는 피고 외에도 다른 제관공이 더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들 역시 이 사건 제품 제작업무에 참여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제품 제작은 피고를 포함한 제관공들이 소외 회사가 교부한 도면을 해석하여 철강 등에 절단부위나 구멍을 낼 부위를 표시하면 다른 인부 등이 절단하거나 구멍을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다른 제관공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할당된 작업량이 있었으며, 피고를 제외한 다른 제관공들도 피고와 마찬가지로 각자 도면을 소지하고 철강 등에 절단부위 등을 표시하며 작업하였던 점, ③ 피고가 다른 제관공이나 인부들에게 업무에 관한 조언 등을 하기도 하였고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1만원 내지 3만원 상당의 일당을 더 수령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비교적 긴 경력을 가진 제관공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F이 'C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근로자인 피고 등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C에 고용되었던 다른 제관공과 마찬가지로 원고 또는 F의 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이와 같은 판단은 갑 7, 8호증의 일부 기재를 더하여 살피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고가 자신이 담당한 작업범위 내에서 제작업무를 담당하는 중에 도면해석을 잘못하거나 다른 인부 등에게 도면과 다른 작업지시를 함으로써 제관공인 근로자로서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제품에 하자를 유발하게 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5, 갑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7, 8호증의 각 일부 기재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가하였음을 전제한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피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관하여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14. 5. 11.경부터 2014. 6. 30.까지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C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도 임금 등 856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856만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유예기간 도과 후인 2014. 7. 15.부터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2014. 7.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의 판단과 달리 원고가 2014. 7. 1.부터 지체상태에 있었다고 볼 구체적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제3의 나항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소병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