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가합18434 판결

2014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원고(반소피고)의 2012년도 사업년도 재무제표의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대표자 가수금 잔액채무 871,323,086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3,1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2015. 2.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피고(반소원고) B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70%는 피고(반소원고) B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02. 10. 21. 설립되어 현재 경남 양산시에서 주간 A을 발행하는 법인이다. 피고 C는 2004. 3. 5.부터 2013. 3. 29.까지 원고의 이사, 감사, 사내이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 D는 2004. 3. 5.부터 2010. 3. 10.까지 원고의 이사,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며, 피고 B는 2004. 11. 19.부터 원고의 이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2002.부터 2013. 12.까지 원고의 실제 소유주 겸 대표자인 사람이다.

피고 C와 피고 B는 부부이고, 피고 D는 피고 B의 처남 F의 처이다.

나.

E과 피고 B의 경영권 양도양수계약

E은 2013. 11. 7. 원고의 회장이자 보통주식 99%의 실소유자인 피고 B와 원고가 발행한 보통주식 5,000주 중 4,999주(F 2,299주, C 700주, D 2,000주)와 원고의 유체동산 일체 등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체(원고) 경영권 등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이하 '이 사건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공증인 G 사무소에서 증서번호 등부 2013년 제2569호로 이를 인증하였다. 이 사건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E의 중도금 지급 및 E과 피고 B 사이의 협의각서 작성

1)

E은 2013. 12. 10. 피고 B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B와 사이에 협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같은 날 E은 F, 피고 C, 피고 D로부터 4,999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각서를 받았으며, 피고 B는 원고의 등기부등본에 E을 사내이사로 등재하였다.

라.

E과 피고 B 사이의 2014. 1. 14.자 합의

피고 B는 2014. 1. 14. E과 사이에 '원고의 채무 일체를 피고 B가 책임지며, 이에 따라 피고 B는 채권 일체의 권한자로 상호 합의하였으며, 단 신문대금 미수금의 수금방법은 합의하에 운용토록 하였다(차후 신문의 인지도 및 관리상 문제). E은 독자관리에 손상이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 피고 B에게 권한을 제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각 서명한 뒤 무인을 날인하였다.

마.

피고 C, 피고 D의 원고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및 그 취소

1)

피고 C, D는 2014. 2. 18. 원고에 대한 대표자 가수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농협은행(주) 등 3개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3. 12. 울산지방법원 2014카단533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

이에 원고가 2014. 4. 1.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2014. 4. 4. 제소명령 결정(2014카기269)을 받았으나, 피고 C, D가 제소명령 결정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는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여 2014. 5. 12. 위 법원 2014카단1361호로 가압류 취소결정을 받았다.

바.

2014. 9. 30.자 사실확인서의 작성

원고는 2014. 9. 30. 피고 B에게 "1. 가수금(법인이사 차입금, 2013. 11. 10. 이전) 8억 7천만 원, 2. 종업원 미지급 임금 2013년 11월 10일 이전 발생 체불임금 전부를 피고 B가 책임지기로 하였다, 3. 구독미수금 2013년 11월 10일 이전의 밀린 구독 9억 2천만 원은 이미 피고 B에게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공증증서에 의거), 위와 같으므로 원고 인수 법인은 어떠한 권리나 양도권을 주장할 수 없다,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일시금으로 신문사 법인 통장에 인수금액이 납입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납입되지 않으면 무효(민형사상)가 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사.

피고 B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결과

1)

피고 B는 공갈,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의 혐의로 울산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4. 2. 13. 사기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의 형을, 공갈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3고단75), 이에 피고 B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항소심법원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4노221). 피고 B는 다시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11. 19.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4도9324).

2)

한편, 피고 B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울산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3. 10. 23.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고(2014고단1055), 이에 피고 B가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